2024.12.20 (금)
◇ 상무 승진 및 선임
▲ 투자금융사업부장 김기환
◇ 상무보 승진
▲ 채권투자센터장 양현석 ▲ 채권전략센터장 이정호 ▲ 채권금융센터장 류현
【 청년일보=신한나 기자 】
저작권자 © 청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청년일보 】 우리의 일상은 반복적이라서, 극적인 순간이 오지 않는 이상 어제와 똑같은 일상을 대부분 보낸다. 반복적이라서 '당연하다'는 것이 무의식적으로 머릿속에 존재하는 것 같다. 출퇴근길, 등하굣길, 하루의 절반 이상 있는 회사와 학교는 어제의 흔적이 온데간데없다. 그저 근무하고 공부하는 공간이지만, 그 공간에서 이들의 노력으로 인해 우리는 매일 청결한 환경에서 하루를 보낼 수 있는 것이다. '당연하다' 이 말을 후회스럽게 와닿는 경우는 당연함을 느끼게 해주는 것의 공백이 발생할 때이다. 한 번쯤 그런 생각을 한 경우가 있지 않은가. 이들의 공백이 생긴다면 우리의 일상에 초래될 여러 일들을. 필수 노동자에 속하는 청소노동자들은 우리의 일상 공간을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유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학교, 병원, 공공시설 등 이들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 없다. 코로나19 팬데믹 때, 청소노동자들이 감염 위험 속에도 위생 관리를 맡아 이들의 헌신은 필수 노동자로서 중요성을 깨닫게 해주었다. 하지만 이후에 이들의 사회적 인식과 처우의 개선은 여전히 미비한 상태이다. 청소노동자는 사회 유지에 있어 필수 노동자이지만, '보이지 않는 노동자'로서 존재하고
【 청년일보 】 레켐비는 글로벌 제약회사인 미국의 바이오젠과 일본 에자이가 공동 개발한 치매 치료제입니다. 먼저 미 FDA에서 작년 7월 정식 승인한 이후, 올해 5월에 한국 식약청에서 알츠하이머병으로 인한 경도인지장애 및 경증의 알츠하이머병 성인 환자 치료에 쓸 수 있도록 허가되었습니다. 그리하여 11월 28일 자로 울산대병원이 이번 달부터 도입한다고 밝힌 것을 시작으로 국내 출시될 예정입니다. 레켐비는 3상 임상 연구 결과 1년 6개월 시점에 치료제 투여군에서 위약군 대비 알츠하이머병 진행을 27% 지연시키며 질병 진행 경로를 바꾸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먼저 유럽과 호주 등에서는 뇌부종과 출혈을 동반한 아밀로이드 관련 영사 이상(ARIA)에 대한 안전성 문제를 이유로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레켐비를 허가 과정에서 전문가 자문기구인 중앙약사심의위원회 검토 없이 허가했다는 지적이 나왔고, 식약청에서 이는 필수가 아니고 과학에 기반한 전문적 심사를 통해 면밀하게 심사했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높은 단가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연간 치료 비용은 약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측정되고 있으며, 환자
【 청년일보 】 최근 몇 년간 대한민국 간호사의 높은 사직률이 의료계의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경력 5년 미만 간호사가 전체 사직자의 80% 이상을 차지하며, 신규 간호사의 1년 이내 사직률은 57.4%에 달해 간호 인력 유출 문제가 점차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과다한 업무, 교대근무로 인한 건강 문제, 감정노동 등 간호직의 특성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대한간호협회의 조사에 따르면, 신규 간호사들의 높은 이직률은 업무 적응의 어려움과 교대근무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부담에서 기인한다. 과도한 업무와 감정노동 외에도 경력 단절에 대한 우려와 급여 불만족 역시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다. 한국 간호사의 평균 임금 수준은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하며, 간호사 배치 기준도 법제화되지 않아 근로 환경의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미국과 일본은 간호사 배치 기준을 법제화하고 근로 조건을 개선함으로써 간호사 이직 문제를 효과적으로 완화한 사례로 주목 받고 있다. 두 나라는 교육 프로그램 강화를 통해 신규 간호사들의 직무 적응을 돕고, 근로 시간 단축과 같은 근무 환경 개선으로 간호사들의 직업 만족도를 크게 높였다. 이러한 성공 사례는 한국에서도 충분히 적용
【 청년일보 】 2024년 12월 3일, 대한민국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했다. 이는 정치적 혼란과 정부 기능의 마비를 이유로 내세운 조치였으나, 절차적 정당성과 합헌성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남겼다. 비상계엄령의 선포는 국가적 위기에서 공공질서와 안보를 보장하기 위한 법적 수단이지만, 이번 조치는 법적 기준과 헌법적 절차를 철저히 무시한 사례로 남게 되었다. 헌법에 따르면, 비상계엄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적 위기에 한해 발동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계엄령은 정치적 탄핵 시도와 예산안 처리의 지연 등 국회 내의 정치적 갈등을 명분으로 삼았다. 이러한 이유는 법적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계엄령 선포에 앞서 국회 동의 절차가 생략되었다는 점에서 절차적 정당성 역시 결여되었다. 국회의 기능을 강제로 정지시키고, 정부 비판 세력을 "반국가 세력"으로 규정하는 대통령의 선언은 권력 남용의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이는 정치적 이해관계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비판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비상계엄령은 국민의 생명과 국가의 존립을 보호하기 위한 최후의 헌법적 수단이다. 하지만 그 남용은 민주적 헌정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한다. 과거 한국의
【 청년일보 】 '100세 시대', 의료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 기대수명이 증가하면서 등장한 표현이다. 이와 동시에 인구 고령화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었으며, 현재 한국사회도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을 앞두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상황은 웰빙(well-being)을 넘어 웰다잉(well-dying)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웰다잉(well-dying)이란, 품위 있고 존엄하게 생을 마감하는 일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 한국에서는 2018년부터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되고 있으며, 환자 본인이 연명의료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써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마련되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事前延命醫療意向書)는 19세 이상 성인이 향후 자신이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됐을 때를 대비하여 연명의료 및 호스피스 완화의료에 관한 의향을 작성한 법적 문서이다. 정부가 지정한 등록기관에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상담사로부터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은 후 작성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신분증만 지참한다면 누구나 별도의 비용 없이 해당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민연명의료관리기관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 11월까지 집계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누적 등록자 수는 총 26
【 청년일보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그동안 12·3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정국에 따른 정치·사회적 혼란 가중화로 경제 위기감이 고조됐으나, 탄핵안의 가결로 이 같은 우려가 해소될 지 주목되고 있다. 과거 암울했던 시기에나 존재했던 비상계엄이 또 다시 발동될 것이란 건 그 어느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다. 비상계엄 선포 영향에 1천400원대에 머물던 환율은 한때 최대 1천440원대까지 치솟아 외환 당국은 비상에 걸렸고, 코스피와 코스닥 시가총액은 계엄 선포 이튿날인 4일 이후 4거래일 동안 120조원 가까이 증발했다. 그야말로 경제가 요동치는 등 그야말로 '계엄 리스크'의 여파는 상당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건 계엄선포 11일만인 지난 14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우여골절 끝에 가결되며 국정 정상화의 단초가 마련됐다는 점이다. 이제 남은 과제는 통화와 금융 안정화 대책 마련도 필요하나 무엇보다도 여야간 그동안 빚어온 반목과 갈등을 접고 정국 수습책 마련을 위한 합심(合心)이 필요한 때다. 정국 불확실성으로 인해 나라 경제는 내수 침체, 환율 급상승, 주가 하락 등 대내외적 리스크가 부각되며 어려운 상황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49길 23, 415호 (양평동4가, 아이에스비즈타워2차) 대표전화 : 02-2068-8800 l 팩스 : 02-2068-8778 l 법인명 : (주)팩트미디어(청년일보) l 제호 : 청년일보 l 등록번호 : 서울 아 04706 l 등록일 : 2014-06-24 l 발행일 : 2014-06-24 | 편집국장 : 성기환 | 고문 : 고준호ㆍ오훈택ㆍ고봉중 | 편집·발행인 : 김양규 청년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9 청년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youthdaily.co.kr
UPDATE: 2024년 12월 20일 18시 0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