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입간판. [사진=연합뉴스]](http://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50207/art_17391445460922_a5cc0c.jpg)
【 청년일보 】 법원은 군 당국의 코로나19 당시 깎인 군인 연가보상비를 토대로 퇴역연금도 삭감한 처분이 평등원칙에 어긋나지 않으며 이는 군 당국의 재량 사항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해당 소송에서 연금 산정방식에 하자가 있어 기존 결정은 취소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전역한 군 간부 A씨가 국군재정관리단장을 상대로 낸 군인연금 급여지급결정 처분 취소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긴급재난지원금 등 예산이 필요해지자 2020년 군 연가보상비 예산을 삭감했다.
1989년 임관해 2021년 6월 전역한 A씨는 2020년 연가보상비를 받지 못했고, 이듬해 퇴역연금 산정 때도 삭감된 전년 보상비는 반영되지 않았다.
그러나 법원은 "연가보상비를 퇴역연금액 산정에 어떻게 반영할지는 국가의 재정능력과 사회·경제적 여건, 정책적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입법자가 합리적 수준에서 폭넓은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퇴역연금액 산정을 완전히 공평하게 한다는 것은 산정방식, 입법 등의 기술적 한계로 인해 거의 불가능하다고"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법원은 "퇴역연금 수급권은 사회보장수급권과 재산권의 성격이 혼재돼 있고 순수한 재산권만은 아니므로 사회보장 법리에 강하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면서 "입법자는 재산권보다 사회보장 수급권적 요소에 중점을 둘 수 있고 이 점에서 입법형성의 자유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법원은 A씨 연금 기준이 되는 보수월액 산정 때 전역 당시 법령에 따른 '군인 전체'의 평균액이 아니라 '공무원 전체'의 평균액을 기준으로 한계를 정한 것은 위법하다며 연금급여 지급을 취소하라고 했다.
【 청년일보=이이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