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사진=연합뉴스]](http://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50312/art_17426174772918_08c70f.jpg)
【 청년일보 】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22일 국민연금법 개정안과 관련해 "청년세대에 부담을 전가하는 개정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정부에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여야가 어렵게 합의한 점은 이해하지만, 그것이 청년 착취와 독박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며 "청년세대를 외면한 이번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고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0일 국회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8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은 내년부터 40%에서 43%로 올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한 전 대표는 "언뜻 공평해 보이지만, 연금을 머지않아 받을 기성세대보다 앞으로 더 오래 납부해야 할 청년세대의 부담이 훨씬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소득대체율 인상에 대해서도 "보험료율 인상은 점진적으로 진행하면서 연금 수령액 인상은 즉시 시행하면 기성세대만 이득을 보고 청년세대의 부담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는 청년세대를 고려해 보험료율 차등 인상을 준비했지만, 이번 개정안에는 반영되지 않았다"며 "특히 민주당은 민주노총의 입장을 대변하며 청년들의 목소리를 외면했다"고 주장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