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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거부권' 폐기 '방문진법', 與 주도 국회 본회의 통과

방송3법 중 두 번째 법안…국힘 표결 불참, EBS법은 필리버스터 돌입

 

【 청년일보 】 윤석열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 개정안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방문진법 개정안은 재석 171명 중 찬성 169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됐다. 지난 5일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통해 법안 처리에 반대했으나 이날 본회의에는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방송 3법(방송법·방문진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중 두 번째 법안인 방문진법은 지난 5일 여야의 필리버스터 대치 끝에 방송법이 먼저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 상정됐다. 7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와 함께 필리버스터가 자동 종료되면서 이날 본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법안이 처리됐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 수를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고, 방송학회와 기자·PD 등 방송 직능단체에 이사 추천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또한 MBC 사장 선임과 관련해 사장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에 대해 재적 이사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했다. 사장후보추천위원회는 성별·연령·지역을 고려해 10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한편, 방송 3법 중 마지막인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에 상정됐다. 여야는 즉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으며,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종료 후인 22일 오전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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