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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위반 '밥 먹듯이'…李대통령 "'회사 망한다'는 생각 들게 할 것"

과징금 기준, '3년 평균 매출' 아닌 '3년中 최고 매출액'"
개보위원장 "반복 중대 위반엔 매출 10% 과징금 추진"

 

【 청년일보 】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되는 것에 대해 "경제 제재가 너무 약해서 규정 위반을 밥 먹듯이 한다"며 "앞으로는 규정을 위반해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 엄청난 경제제재를 당해서, '회사가 망한다'는 생각이 들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원래는 이런 규정을 위반하면 난리가 나야 하는 것 아니냐"며 "지금은 위반하고도 '뭐 어쩔 건데' 이런 태도를 취하는 느낌"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현재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해당 기업의 전체 매출액 3%까지 과징금을 매길 수 있으며, 책정 기준은 직전 3개년 매출액의 평균을 활용하고 있다는 보고를 듣고도 규정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시행령을 고치자"며 "직전 3년 평균이 아닌, 3년 중 최고 매출액을 기준으로 3%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반복 중대 위반사례에 대해서는 매출액의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집단소송제 도입이 꼭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단체소송 규정에는 권리 침해 행위에 대해 금지 청구만 명시돼 있고, 손해배상 청구 관련 내용은 포함돼 있지 않은데 이를 손봐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최근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겨냥, "전 국민이 다 피해자인데 일일이 소송을 하라고 하면 소송비가 더 들지 않겠느냐"며 "(집단소송제 보완을 위한) 입법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청년일보=안정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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