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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서실 '이행 지시'...李대통령 "건보공단 특별사법경찰, 필요한 만큼 지정"

"불법, 확실히 잡아라"
"조사를 하는 게 당연"

 

【 청년일보 】 16일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 보건복지부와 관련 기관 업무보고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대해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필요한 만큼 (인원을) 지정하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게 '진료비 자료를 엉터리로 청구해 처벌받는 사례가 많지 않으냐'고 물었고, 정 이사장은 "그렇다"면서 "특사경이 없어서 수사 의뢰를 하면 평균적으로 수사 기간이 11개월 정도 (오래) 걸린다"고 호소했다.

 

이어진 특사경 필요 규모에 대한 질문에 정 이사장이 "40명 정도 필요하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법무부가 (지정을) 안 하는데 비서실이 챙겨서 저기는 해결해주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다른 부처에서도 논쟁이 있었는데, 금융감독원의 경우도 민간 기관인데 조사 권한을 주었다고 한다"며 "건보공단이 40∼50명 필요하다 하니 필요한 만큼 지정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불법 기관을) 확실하게 많이 잡으시라. 지정했는데도 안 잡히더라고 하면 안 된다"면서 "조사를 하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다.

 

특사경은 전문 분야의 범죄 수사 효율을 높이기 위해 관련 행정기관 공무원에게 제한된 범위의 수사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건보공단에 특사경이 도입되면, 불법 개설 의료기관(사무장 병원) 수사를 공단이 직접 수행하게 된다.

 

공단은 사무장 병원으로 인해 조 단위로 건보 재정이 새고 있지만 긴 수사 기간을 틈타 범죄자들이 수익을 은닉해 징수율이 낮다고 호소해 왔다.

 

평균 11개월에 달하는 경찰 수사 기간을 약 3개월로 대폭 단축해 범죄자들이 재산을 빼돌리기 전에 신속하게 동결하고 환수하는 것이 특사경의 핵심 목표다.

 

특사경 도입은 공단의 숙원이었지만 그간 의료계 반대 등에 부딪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 청년일보=안정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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