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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가 대상"...노동부-법무부-지방정부, 외국인 노동자 보호 '합동점검'

외국인 노동자 '노동권 침해' 심화 대응
"격차 없는 포용적 노동시장 구현 위해"

 

【 청년일보 】 외국인노동자 보호를 위해 고용노동부와 법무부가 처음으로 합동점검에 나선다.

 

고용노동부와 법무부는 각 지방정부와 함께 8일부터 3월 31일까지 외국인 계절노동자를 고용하는 농·어가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양 부처는 외국인 계절노동자 인신매매 피해 사례가 계속 발생하는 등 외국인 노동자들의 노동권 침해가 심화하자 범정부 차원에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 이번 점검을 마련했다.

 

이번 합동점검은 계절노동자를 다수 도입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실시된다.

 

노동부는 폭행·강제근로·괴롭힘 등을 주로 살피고, 적발 시 즉시 사법처리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한다.

 

법무부는 주거 등 생활 여건, 인권침해의 법령 위반 여부를 점검한 후 정도에 따라 시정·주의·벌점 부과 등 제재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주 계도와 교육을 진행하고, 숙소 상태와 계절근로자 지침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계절노동자 브로커에 대한 단속도 병행해 중간착취, 선발·알선·채용 개입 등 불법행위가 적발될 시 강력히 처벌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증가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체류자격과 관계없이 취약한 외국인고용 사업장에 대해 실효적 감독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통합지원체계를 더 강화할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국적과 체류자격에 관계없이 모든 노동자가 그 자체로 존중받고 보호받는 일터를 만드는 것은 국가의 헌법적 책무"라며 "격차 없는 포용적 노동시장 구현을 위해 계절노동자 등 일하는 모든 외국인을 위한 통합적 보호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안정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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