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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KT 소액결제' 자금세탁 도운 환전상에 징역 1년6개월 구형

재판부, 나머지 피고인 3명에 대해 추가 송치된 사건 병합해 재판 진행

 

【 청년일보 】 KT 무단 소액결제 사건 일당의 범죄 수익금을 중국으로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환전상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19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9단독 이누리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범죄수익 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 국적의 60대 환전상 D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비정상적인 환전임에도 현지 계좌로 범죄 수익금을 송출해 수사기관의 추적을 어렵게 했다"며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D씨 측은 최후 변론을 통해 혐의를 부인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D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주범 측이 자신을 상품권 업자라고 소개했다"며 "해당 자금이 상품권을 교환한 돈이라는 영상을 보여줘 범죄 수익금이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주장했다.

 

이어 "환전 업무 과정에서 수수료를 받았을 뿐 범죄 수익을 분배받은 것이 아니며, 단지 환전 업무 처리가 미숙했을 뿐"이라고 했다.

 

앞서 D씨는 이 사건 주범들이 지난해 8월부터 9월 사이 수도권 일대에서 불법 기지국을 이용해 가로챈 소액결제 대금 중 일부를 중국 계좌로 송금해 은닉을 도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D씨와 함께 기소된 주범 A씨 등 나머지 피고인 3명에 대해서는 추가 송치된 사건 내용을 병합해 재판을 이어가기로 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2일부터 9월 5일까지 주로 새벽 시간대에 자신의 차량에 불법 소형 기지국을 싣고 경기 광명과 과천, 부천, 서울 금천 지역 등 수도권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돌아다니며 알 수 없는 방법으로 KT 이용자들의 해킹 피해를 일으켜 소액 결제한 혐의를 받는다.

 

다음 재판은 다음 달 12일 열린다.

 


【 청년일보=신영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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