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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깐도 안 된다"...8일부터 '공영주차장 5부제' 본격 시행

외국인 렌터카 포함 모든 승용차 대상
예외 차량 비표 미소지 시 '출입 제한'

 

【 청년일보 】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유료 공영주차장에 '승용차 5부제'가 8일부터 본격 도입된다.

 

시행 첫날인 8일은 수요일로 차량 번호 끝자리가 3번이나 8번인 승용차는 주차장 이용이 전면 금지된다.

 

기후부는 이번 조치가 경차와 하이브리드차는 물론 "외국인이 운전하는 렌터카"까지 예외 없이 적용된다고 강조하며 시민들의 주의를 당부하였다.

 

다만 실효성 있는 운영을 위해 일부 예외 규정을 두었다.

 

장애인·국가유공자 차량, 임산부 및 미취학 유아 동승 차량,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 차량은 단속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유아 동승이나 '생계형 차량'으로 인정받아 출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에 공공기관의 비표를 발급받아야 한다.

 

특히 택배 배달이나 개인 간 직거래를 위해 잠시 정차하는 경우에도 5부제가 적용되므로 무턱대고 진입했다가 낭패를 볼 수 있다.

 

이용자들의 혼란은 당분간 불가피할 전망이다.

 

기후부는 네이버나 카카오 등 플랫폼 지도에 시행 정보를 반영하도록 지시하였으나, 7일까지도 전체 주차장 목록을 완전히 수합하지 못한 상태다.

 

기후부 관계자는 "목록 수합에 물리적인 시간이 걸린다"며 '이용자가 직접 서울시 주차정보안내시스템 등을 통해 시행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편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2일 이전 발급된 정기권은 만료일까지 유효하나, 이후 갱신 건은 5부제 준수 동의가 필수적이다.

 

한편, 공공기관 임직원과 공용 차량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한 '2부제(홀짝제)'가 적용된다.

 

이를 3회 이상 위반할 경우 징계 처분을 내리는 '삼진아웃제'를 도입하여 공공부문의 솔선수범을 강제한다는 방침이다. 민원인의 경우에는 방문하는 기관 주차장의 5부제 수칙만 준수하면 출입이 가능하다.

 

 

【 청년일보=안정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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