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김진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2)은 「경기도 안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며 경기도 안전산업의 기반을 마련했다.
김의원은 제안설명에서 경기도민의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해 경기도 안전산업이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되지 못하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본 조례안은 경기도 안전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산업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경기도 안전산업의 실태조사 및 활성화 사업을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경기도 안전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경기도안전산업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조례안은 여태껏 형식적으로 논의돼온 경기도 안전산업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안전산업센터 설치를 통해 각 기관별 협업체계를 구축하도록 해서 안전산업의 기반을 조성해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이바질 할 것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