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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악화'에도 금호산업 그늘 못 벗어난 아시아나

아시아나항공, 금호산업과 '윙마크' 상표 사용 계약 연장
직원들 무급휴직 무색, 금호산업에 119억 지급

 

【 청년일보 】 아시아나항공이 금호산업과 '윙마크' 상표 사용 계약을 연장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로 경영이 악화돼 무급 휴직 등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금호산업에 상표권료를 지급한 것에 대해 직원들의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

 

23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22일 이사회를 열고 최대주주인 금호산업과 금호산업 소유의 상표 사용 계약을 연장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따라서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2007년 통합 기업 이미지(CI) 소유권을 가진 금호산업과 '윙(날개)' 마크 사용에 대한 상표권 계약을 맺고 매년 계약을 갱신해왔다. 이번에도 지난해 맺은 계약이 이달 30일로 종료됨에 따라 연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표권 사용료의 경우 월별 연결 매출의 0.2%로 책정돼 월단위로 지급된다. 지난해는 상표권 사용료로 119억4600만원이 지급됐다. 

 

아울러 상표권 사용 계약은 계약 기간(5월1일~내년 4월 30일) 중 해지 혹은 변경이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다. 그렇기에 HDC현대산업개발로의 매각 절차가 완료될 경우 금호산업과 상표권 사용 계약을 해지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아시아나항공이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강도 높은 자구안을 실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100억원이 넘는 금액을 상표권료로 지불한다는 소식에 직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실제 직장인 익명게시판 애플리케이션인 '블라인드'에는 "무급휴직 시키고 세이브한 돈을 갖다 퍼주나", "무급으로 회사 버티는 데 쓰인다고 생각했는데" 등의 글이 잇따라 게재되고 있다.

 

한 직원은 "무급휴직 3개월 해서 박삼구(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퇴직금 주고 브랜드 사용료 주고 라임펀드 손실난 거 주고 남는 게 없다"는 자조 섞인 글을 올렸다.

 

앞서 박 전 회장은 아시아나항공에서만 지난해 급여 1억6800만원과 기타 근로소득 11억9200만원, 퇴직금 20억7900만원 등 총 34억3900만원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을 야기했다.

 

더욱이 아시아나항공은 이달 전 직원이 15일 이상의 무급휴직을 사용하도록 해 사실상 절반의 인력만으로 운영하는 데 이어 사업량이 정상화될 떄까지 매달 전 직원이 최소 15일 이상의 무급휴직에 들어가기로 한 상태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아직 매각 작업이 진행 중이어서 상표권 사용 연장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 청년일보=임이랑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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