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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차, 배출가스 불법 조작 탄로…'폭스바겐은 7번째'

환경부, 벤츠, 닛산, 아우디폭스바겐 등 불법가스 배출 조작 적발

 

【 청년일보 】 국내에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수입차 브랜드 중 일부가 배출가스를 불법으로 조작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아우디폭스바겐의 경유차 15종의 경우 지난 2015년 11월 적발된 사례 이후 벌써 일곱 번째라는 점에서 당국의 과감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환경부는 벤츠, 닛산, 포르쉐가 국내에 판매한 경유 차량 14종 총 4만0381대에서 배출가스 불법 조작이 있었다고 판단하고 인증 취소, 결함시정(리콜) 명령, 과징금 부과와 함께 형사 고발 조치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배출가스 불법 조작이 있던 모델은 벤츠의 경우  C200d(배출가스 인증번호에 따라 2종으로 계산), GLC220 d 4Matic, GLC250 d 4Matic, ML250 BlueTEC 4Matic, GLE250 d 4Matic, ML350 BlueTEC 4Matic, GLE350 d 4Matic, GLS350 d 4Matic, GLE350d 4Matic Coupe, S350 BlueTEC L, S350 BlueTEC 4Matic L 등 12종 3만7천154대, 닛산은 캐시카이 1종 2천293대, 포르쉐는 마칸S 디젤 1종 934대다.

 

아울러 2012년부터 2018년까지 판매된 이들 경유 차량은 인증 시험 때와 다르게 실제 주행할 때 질소산화물 환원 촉매(SCR)의 요소수 사용량이 줄어들고 배출가스 재순환장치(EGR) 작동이 중단되도록 하는 불법 조작 프로그램이 설정돼 있다.

 

SCR은 배기관에 요소수를 공급해 질소산화물을 물과 질소로 환원해주는 장치다. 이를 통해 요소수 사용량이 줄어들수록 미세먼지 원인 물질인 질소산화물이 많이 배출된다.

 

배출가스 일부를 연소실로 재유입시켜 연소 온도를 낮추는 EGR 역시 작동이 중단되면 질소산화물이 과다하게 배출된다. 여기에 아우디폭스바겐의 경유차는 배출가스 불법 조작과 관련해 일곱차례 적발된 사례가 있다. 

 

환경부는 지난 2018년 6월 독일 교통부의 불법 조작 문제 제기 직후 국내에서 판매된 해당 차종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고, 다른 차종까지 확대해 지난달까지 조사를 진행했다.

 

환경부 조사 결과 벤츠 경유차 12종은 차량 주행 시작 후 운행 기간이 증가하면서 SCR 요소수 사용량을 감소시키거나 EGR 가동률을 낮추는 방식의 조작이 이뤄졌다.

 

또한 실제 도로를 주행할 경우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은 실내 인증 기준 (0.08g/㎞)의 최대 13배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는 이달 중으로 이들 차량의 배출가스 인증을 취소한다. 더불어 벤츠에는 776억원, 닛산과 포르쉐에는 각각 9억원과 10억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금한승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경유차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베출가스 불법 조작에 대해 철저하게 점검하고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 청년일보=임이랑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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