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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가입신청만으로 해지까지 한번에

초고속인터넷 가입만하면 이전서비스 해지 불필요
유선서비스 원스톱 사업자전환 서비스 시행

 

【 청년일보 】 오늘부터 초고속인터넷과 IPTV 등 유료방송 결합서비스를 변경할 때 가입 신청만 하면 해지까지 한 번에 처리된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원스톱 사업자전환 서비스가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이날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에서 원스톱 전환 서비스 관리센터 개소식을 열었다.

 

지금까지는 이들 방송통신 결합서비스의 해지 및 신규 가입 절차가 별도로 처리됐지만, 앞으로는 한 번의 신청만으로 처리된다.

 

신규 가입을 하려는 사업자에게 가입 신청을 하면 기존 서비스 해지가 자동 처리되는 방식이다. 서비스를 바꾸려는 고객은 사업자 고객센터나 유통점에 서비스 전환 신청을 하면 된다.

 

방통위는 "이번 서비스 시행으로 유선통신 시장의 고질적 문제였던 해지 방어에 따른 불편과 이중 과금 문제 등이 사라지고, 이용자 편익이 증대될 것이다"고 기대했다.

 

원스톱 사업자전환 서비스는 바뀐 전국 사업자인 KT, LG유플러스, SK텔레콤, SK브로드밴드, KT스카이라이프 등 5개 업체에 우선 적용된다.

 

한상혁 방통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제도개선 초기 서비스 안정화가 중요한 만큼 사업자들이 관심을 갖고 이용자 편의성 제고에 힘써 달라"며 "앞으로도 방통위는 시대의 흐름에 맞게 제도를 정비하고 국민 불편사항을 해소하며 생활의 편리성을 더하기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장한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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