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 상봉점 다수 확진…직원 전수검사[사진:연합뉴스]](http://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01042/art_16028348267464_49a6e1.jpg)
【 청년일보 】 8·15시민비상대책위원회는 서울시의 금지 처분이 집회·예배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법원에 다시 집행정지 신청을 낸다고 밝힌 가운데,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산발적 발병 사례가 잇따르면서 확진자가 지속해서 나오고 있다.
대전고법 형사1부는 동네 후배를 숨지게 한 죄(살인 등)로 1심에서 징역 16년을 받은 A(65)씨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 항소를 각각 기각했고, 경남 사천경찰서는 자신을 나무라는 어머니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존속 살인미수)로 A(36·무직)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한때 자신의 건물에 세 들어 살았던 세입자를 폭행해 숨지게 한 80대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고, 함께 술을 먹던 직장 후배를 때려 숨지게 한 뒤 방치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으며, 초등학생 여자아이를 흉기로 위협해 옥상으로 끌고 가던 20대 남성이 아파트 15층에서 떨어져 숨졌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는 대낮에 여성 운전자의 차를 빼앗고 피해자를 납치해 7시간 동안 인질극을 벌인 중국 국적 박 모(30) 씨에게 16일 검찰 구형대로 징역 9년을 선고했으며,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경남 창녕에서 사고를 내고 부산까지 내달린 운전자가 "화장실이 급하다"며 경찰서를 찾았다가 검거됐다.
◆ 8·15비대위, 광화문 집회금지 3번째 소송…"18일 예배는 취소"
서울 광화문 인근에서 1천명 규모의 야외 예배를 예고한 8·15시민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최인식 사무총장은 "문재인 정권은 코로나19를 핑계로 예배와 집회를 묶어 집합금지 행정명령으로 다루고 있다"고 말해.
비대위가 서울행정법원에 집회 금지 조치와 관련한 집행정지 신청을 하는 것은 개천절과 한글날에 이어 세번째로, 이달 18일과 25일 세종문화회관 북측 인도·도로에 예배를 하겠다고 신고했다가 금지 처분.
최 사무총장은 "(법원에서 심리를 하기에) 18일 야외 예배 건은 시간이 너무 촉박해 25일 예배 금지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서만 오늘 오후에 내기로 했다"며 "18일 예배는 취소"라고 설명.
◆ 수도권 오피스텔-대형마트-콜센터-모임 코로나19 산발감염 지속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산발적 발병 사례가 잇따르면서 도심 오피스텔, 대형마트, 콜센터, 주점, 의료기관 등 시설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코로나19의 감염 고리가 이어지는 양상.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6일 낮 12시 기준으로 서울 강남구 '성지하이츠 3차 오피스텔'과 관련해 오피스텔 방문자 4명, 방문자의 지인 1명 등 총 5명이 확진돼 정확한 감염원과 감염경로를 조사하고 있다고.
중랑구 이마트 상봉점 7명, 중구 다동 센터플레이스에 위치한 콜센터 5명, 송파구 소재 '잠언의료기기' 8명, 의정부시 '마스터플러스병원' 63명 등 대형마트, 콜센터, 의료기기업체 등을 고리로 한 감염 전파가 잇따라.
◆ "날 무시했다" 후배 살해한 60대 항소심도 징역 16년
대전고법 형사1부(이준명 부장판사)는 동네 후배를 숨지게 한 죄(살인 등)로 1심에서 징역 16년을 받은 A(65)씨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 항소를 각각 기각.
A씨는 지난 1월 12일 오후 10시 35분께 세종시 조치원읍 한 도로에서 동네 후배로 알고 지내던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고, 경찰에서 "나를 무시하는 듯해 그랬다"며 책임을 B씨에게 돌렸다고.
1심 재판부는 "나이 어린 피해자와 말다툼하다 생명을 빼앗는 범죄를 저질렀다"며 중형을 내렸고, 항소심 재판부는 "흉기 구매 경위 등 계획적이었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본 원심 판단에 잘못 없다"고 말해.
◆ "놀고먹는다" 나무라는 어머니에게 흉기 휘두른 30대 아들 체포
경남 사천경찰서는 자신을 나무라는 어머니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존속 살인미수)로 A(36·무직) 씨를 붙잡아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
A씨는 지난 15일 오후 9시 55분께 사천에 있는 집에서 어머니(59)가 "언제까지 일도 안 하고 놀고먹을 거냐"라고 꾸중하는 데 격분해 어머니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고.
A씨 어머니는 위중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사건 직후 A씨는 스스로 119에 신고했고 구급대원과 함께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
◆ 옛 세입자와 술 마시다 폭행해 숨지게 한 80대 징역 15년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미경)는 한때 자신의 건물에 세 들어 살았던 세입자를 폭행해 숨지게 해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80)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
A씨는 지난 4월 18일 경기 수원시 팔달구 자택에서 과거 자신의 건물에 세 들어 살던 B(77)씨가 이사한 뒤에도 우편물이 배달되자 이를 가져가라며 B씨를 불러 함께 술을 마시다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
재판부는 "피고인은 14년여간 이웃으로 지내던 피해자를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하고 범행 직후 피를 흘리는 피해자를 돌보지 않고 범행을 은폐하려고 했다"며 "이는 그 피해를 회복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설명.
◆ "버릇없다" 직장후배 때려 숨지게 한 40대 2심 징역 7년
서울고법 형사7부(성수제 양진수 배정현 부장판사)는 함께 술을 먹던 직장 후배를 때려 숨지게 한 뒤 방치해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43)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뒤 피해자가 피를 흘리며 쓰러져 위중하다는 것을 인식하고도 방치해 사망하게 했다"며 "여러 양형 조건을 살펴보면 1심의 형량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밝혀.
건설 현장 노동자 A씨는 올해 3월 인천시의 한 모텔에서 함께 술을 먹던 동료 B(38)씨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A씨는 수사 과정에서 "후배인 B씨가 버릇없게 굴어 때렸다"고 진술.
◆ '흉기로 위협'…초등생 여아 옥상 끌고 가던 20대 남성 추락사
인천 논현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 3분께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지상 15층짜리 아파트 옥상 인근에서 A(21·남)씨가 1층 화단으로 추락해 머리 등을 크게 다쳐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
A씨는 이 아파트에 거주하는 초등학생 B양을 흉기로 위협하며 옥상으로 끌고 가던 중, B양이 "살려달라"는 소리를 들은 이웃 주민이 경찰에 신고하자 A씨는 옥상으로 이어지는 계단 쪽 창문으로 뛰어내렸다고.
경찰은 사고가 발생한 아파트 주변 폐쇄회로(CC)TV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으로, "현재 B양이 상당히 충격을 받은 상태"라며 "안정이 되면 사고 전후 상황을 들어볼 예정"이라고 말해.
◆ 여성 운전자 차 빼앗고 납치해 7시간 인질극 징역 9년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손주철 부장판사)는 대낮에 여성 운전자의 차를 빼앗고 피해자를 납치해 7시간 동안 인질극을 벌인 중국 국적 박 모(30) 씨에게 검찰 구형대로 징역 9년을 선고.
박씨는 올해 8월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의 한 지하주차장에서 승용차를 몰고 나오던 여성 A(30)씨를 납치해 차를 빼앗고 약 7시간 동안 태우고 다니며 가족에게 몸값을 요구한 혐의(강도 등)로 구속기소.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계획적으로 사건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더 높다"며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상대적으로 크지는 않아 보이는 점 등은 양형에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고 밝혀.
◆ 음주사고 후 60㎞ 도주 30대, 화장실 급해 찾은 곳이 경찰서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후 7시 30분께 부산 해운대경찰서 주차장에서 통로를 막은 채 요란한 음악을 튼 차 한 대가 발견됐는데, 헤드 라이터와 시동을 켜 둔 상태로 운전석에 운전자는 없었다고.
경찰은 차주를 찾기 위해 주변을 살피던 중 화장실에서 나오던 30대 차주 A씨와 마주쳤고, 술 냄새를 맡게 돼 A씨에게 음주 여부를 추궁했지만, A씨는 "8시간 전 술을 조금 마셨고 화장실에 잠시 들렀다"며 변명.
경찰은 현장에서 음주 측정을 진행해 면허정지 수준에 달하는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확인했고, 승용차 앞 범퍼가 파손된 것을 보고 경남 창녕에서 차 한 대를 들이받은 뒤 달아난 뺑소니 혐의까지 함께 적발.
【 청년일보=안성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