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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손보-라임코리아 '맞손'…전동킥보드 사고 보험협약 체결

제3자 배상책임 대인·대물 사고…탑승자 상해사망사고 보장
"올바른 전동킥보드 탑승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사고 발생 경우, 약관 상 보상하는 손해 해당 여부 확인 필요

 

【 청년일보 】 한화손해보험은 지난 29일 글로벌 전동킥보드 공유사업자의 국내법인 라임코리아와 손잡고 올바른 라이딩 문화 조성을 위한 MOU를 여의도 사옥에서 체결하고, 탑승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보험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한화손해보험이 라임코리아 전동킥보드 탑승자를 위해 제공하는 보험서비스는 ▲공유 킥보드 이용중 탑승자의 과실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제3자 배상책임 (대인·대물사고)과 ▲탑승자의 상해사망사고을 보장하는 것이  주내용이다.

 

한화손해보험 관계자는 “대도시 젊은 층을 중심으로 마이크로 모빌리티 공유경제가 활성화되고 있지만, 기기를 이용하는 연령층이 낮아지고 전용도로 및 관련법규 등 인프라가 아직까진 미흡한 상황”이라며 “기기 이용의 편리함에 앞서 안전이라는 가치를 전달할 수 있도록 라임코리아와 함께 이용자를 대상으로 안전 서약 캠페인도 진행할 계획이다. 올바른 전동킥보드 탑승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제3자 배상책임은 공유 킥보드 이용 중 탑승자와 연관된 다양한 상황들로 인해 대인이나 대물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를 보장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대부분의 보험상품은 보상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구분되어 있어 발생한 사고가 보상 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확인이 필요하다.

 

한편 라임코리아는 현재 시애틀, LA, 베를린, 파리, 스톨홀름 등 30여국 100여개 도시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글로벌 마이크로 모빌리티 기업의 국내법인으로 지난 10월부터 서울특별시와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청년일보=강정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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