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2 (목)

  • 흐림동두천 -14.4℃
  • 맑음강릉 -8.8℃
  • 맑음서울 -12.0℃
  • 구름조금대전 -10.1℃
  • 맑음대구 -7.3℃
  • 맑음울산 -6.8℃
  • 맑음광주 -7.0℃
  • 맑음부산 -5.9℃
  • 흐림고창 -7.5℃
  • 제주 1.0℃
  • 맑음강화 -12.1℃
  • 맑음보은 -10.7℃
  • 맑음금산 -9.2℃
  • 흐림강진군 -4.8℃
  • 맑음경주시 -7.8℃
  • 맑음거제 -4.9℃
기상청 제공

13일까지 신청...소상공인 새희망자금 "1주일 연장합니다"

 

【 청년일보 】 중소벤처기업부는 당초 6일인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 기한을 오는 13일로 한주 연장하고, 행정정보를 활용해 문자메시지·우편·전화로 안내한 신속 지급 대상자 중 아직 새희망자금을 신청하지 않은 소상공인은 온라인 신청 시 다음 날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9일 밝혔다.

 

정부가 행정정보를 활용해 문자메시지·우편·전화로 안내한 신속 지급 대상자 중 아직 새희망자금을 신청하지 않은 소상공인은 온라인을 통해 신청하면 다음 날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행정정보만으로 사전 선별이 어려워 신속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소상공인은 새희망자금 전용 누리집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첨부하고 신청할 수 있다.

 

중기부는 오는 30일까지 새희망자금과 관련해 전용 누리집이나 지방자치단체 접수처에서 이의신청도 받는다.

 

새희망자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안내받았거나 150만원 또는 200만원 지급 대상인 특별피해업종임에도 100만원밖에 지급받지 못한 소상공인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중기부는 "문자메시지 등으로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통보받은 경우에는 통보일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지난 9월 24일 첫 신청 이후 전날까지 소상공인 224만명에게 2조4천594억원이 지급됐다.

 

【 청년일보=조인영 기자 】




청년발언대

더보기


기자수첩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