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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의민족 가질려면 요기요 팔아라...정부 "조건부 M&A"

 

【 청년일보 】 16일 요기요를 운영하는 독일 딜리버리히어로(DH)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DH의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인수합병 승인에 대해 자회사인 요기요를 매각해야 한다는 내용을 달았다.

 

국내 배달 앱 1·2위 사업자인 배달의민족과 요기요가 결합할 경우 시장 점유율 99%에 달하는 독점적이고 지배적인 사업자가 탄생, 배달료 등 가격인상 압력이 높다는 데 따른 조치다.

 

공정위는 최근 DH 측에 두 회사의 결합을 조건부로 승인한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DH 측이 이 심사보고서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 후 이르면 12월 9일 공정위는 전원회의를 열어 기업결합 승인 조건 등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방침이다.

 

【 청년일보=안성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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