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8 (일)

  • 맑음동두천 2.5℃
  • 맑음강릉 7.5℃
  • 맑음서울 3.7℃
  • 맑음대전 4.9℃
  • 맑음대구 5.7℃
  • 맑음울산 8.1℃
  • 맑음광주 5.7℃
  • 맑음부산 10.9℃
  • 맑음고창 3.5℃
  • 구름많음제주 8.6℃
  • 맑음강화 2.9℃
  • 맑음보은 2.3℃
  • 맑음금산 4.4℃
  • 구름많음강진군 5.9℃
  • 맑음경주시 6.5℃
  • 맑음거제 7.3℃
기상청 제공

'남녀고용평등법' 통과...육아휴직 "3회 분할 사용 가능"

 

【 청년일보 】 육아휴직 분할사용 횟수를 기존 1회에서 2회로 늘려 육아휴직을 총 3번에 걸쳐 나눠 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이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에 빠진 근로자들이 육아휴직을 보다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한 것으로, 법 시행 전에 휴직했거나 현재 휴직 중인 경우도 확대된 분할 횟수를 적용받을 수 있다.

 

【 청년일보=조인영 기자 】




청년발언대

더보기


기자수첩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