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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의심...부천 '링거 살인' 간호조무사 "징역 30년"

 

【 청년일보 】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남자친구에게 피로 회복용 수액이라고 속이고 마취제를 투입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간호조무사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10월 경기도 부천시 한 모텔에서 링거로 마취제 등을 투약해 남자친구 B(사망 당시 30세)씨를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왔다.

 

A씨는 두 차례 13만원이 빠져나간 계좌를 근거로 B씨가 성매매를 한 것으로 의심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A씨의 살인 혐의를 인정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A씨는 항소했지만 2심은 이를 기각했고 대법원도 A씨 측의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청년일보=조인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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