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최근 불법 다단계·방문판매업자에게 1억원대 뒷돈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기소된 경찰관 한모(55)씨에게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하고 1억5천만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한씨는 지난 2015년 12월 불법 다단계·방문판매업자 신모씨에게 "누나 렌터카 사업이 어려워 3억원을 빌려달라"고 구해 1억5천만원을 받아낸 혐의로 기소됐다.
신씨는 한씨가 2006년 서울의 한 경찰서 정보보안과에 근무하면서 알게 된 인물로, 서울 서초구에서 배우자와 함께 불법 다단계와 방문판매 업체를 운영했다.
한씨는 2007년 신씨의 배우자가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되자 변호사 선임을 도와줬고, 신씨의 배우자는 항소심에서 보석으로 풀려난 뒤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후 신씨는 한씨에게 승용차를 제공해주고 명절 떡값 명목으로 여러 차례 돈을 건넸고, 한씨는 신씨가 연루된 사건에 관해 확인해주는 등 뒷거래를 계속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한씨는 재판에서 "오랜 친분이 있어 신씨에게 돈을 빌렸을 뿐 알선 대가로 받은 것이 아니다"라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차용금을 빙자했을 뿐 알선 대가로 받은 돈이라고 판단해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신씨로부터 1억5천만원을 입금받은 전후 여러 차례 신씨 부부의 관련 형사사건과 세금 사건에 관여했다"고 지적했다.
또 "신씨가 1억5천만원을 지급함으로써 과거 알선한 일에 대한 고마움을 드러낼 뿐 아니라 앞으로도 피고인의 도움을 받고자 입금한다는 것을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이 경찰 공무원의 지위를 망각하고 평소 친분을 빌미로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해 차용을 빙자해 많은 금품을 수수했고, 청탁에 응해 실제 사건에 개입해 형사사건 등을 알선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질타했다.
【 청년일보=안성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