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상조업체 가입자가 666만명을 기록하면서 이들의 선수금 규모가 6조2천억 규모에 달하는 가운데 78개사 중 각종 법 위반행위가 적발된 업체가 4곳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3곳이 선수금 보전 비율을 어긴 것으로 밝혀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전국 80개 상조업체(지난 9월 말 기준) 중 자료를 낸 78개 업체를 분석해 2020년 하반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업체) 정보를 공개했다.
지난해 하반기 처음으로 600만명을 돌파해 601만명을 기록한 상조업체 가입자는 올해 상반기 636만명으로 늘었고, 하반기에는 다시 30만명(4.7%) 더 증가한 666만명으로 집계됐다.
가입자가 맡긴 선수금은 모두 6조2천66억원으로 올해 상반기보다 3천228억원(5.5%) 증가했다. 이 중 6조1천294억원(98.8%)은 선수금 100억원 이상인 대형업체 49개사가 보유 중이다.
상조업체는 소비자에게 받은 선수금의 절반을 은행 등 소비자피해보상보험기관을 통해 보전할 의무가 있다. 이 의무를 준수하는 업체는 75개로 이들의 선수금 규모는 전체의 99.9%였다.
선수금 보전 비율을 어긴 업체는 3곳으로 이들이 받은 선수금은 43억원, 평균 선수금 보전율은 31.1%에 불과했다.
업계 전체 선수금 6조2천66억원 가운데 50.8%는 공제조합, 은행 예치, 지급 보증 등을 통해 보전되고 있다.
공제조합에 가입해 선수금을 보전하는 업체는 37개사, 은행 예치를 이용하는 업체는 31개사, 지급 보증은 5개사였다. 이밖에 5개사는 2개 이상의 보전기관을 이용했다.
올해 4월부터 9월까지 공정위에 각종 법 위반 행위가 적발된 업체는 총 4곳이다.
공정위는 시정권고 이상의 조치를 한 상조업체의 법 위반 내역을 이날부터 홈페이지에 공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등록 상조업체 수가 줄었는데도 선수금 규모와 가입자가 증가하는 등 상조업계는 외형적으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며 "상조업체들은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려고 노력하는 등 신뢰를 회복해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강정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