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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부·친모 '1심 선고공판'...10세 딸 쇠사슬·쇠젓가락 "학대"

검찰은 계부 10년, 친모 7년 구형

 

【 청년일보 】 창원지법 밀양지원 형사1부(김종수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1시 20분 107호 법정에서 10살 딸을 잔혹하게 학대한 혐의(상습 아동학대 등)로 기소된 계부(36)·친모(29)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이들은 올해 1월부터 4개월간 딸 A양을 쇠사슬로 묶거나 불에 달궈진 쇠젓가락을 이용해 신체 일부를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끔찍한 학대를 견뎌야 했던 A양은 지난 5월 아파트 4층 높이 옥상 지붕을 타고 탈출해 잠옷 차림으로 창녕 한 도로를 뛰어가다 주민에 의해 발견됐다.

 

검찰은 사건 중대성과 수법 잔혹성 등으로 피해 아동에게 신체·정신적으로 큰 피해가 발생했다며 지난 9월 계부에게 징역 10년을, 친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들에게 상습 특수상해 외에도 감금, 상습아동 유기·방임 등 혐의를 적용했으며, 이들은 첫 공판에서 심신미약 등으로 인해 기억이 온전치 않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 청년일보=조인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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