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의 확산세가 좀처럼 잦아들지 않고 있는 가운데, 술을 마시면서 카드 게임을 하는 홀덤펍에 대해서는 19일부터 오는 28일까지 열흘간 사실상 영업 금지에 해당하는 '집합금지' 조처가 내려진 한주였다.
10살 딸을 잔혹하게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계부(36)·친모(29)가 1심에서 각 징역 6년과 3년을 18일 선고받았고, 술에 취해 벤츠 차량을 몰다가 추돌 사고를 내 앞차 운전자를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으며, 말다툼을 하다가 고향 친구를 흉기로 20여 차례나 찔러 살해하려 한 3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캠핑용으로 개조한 버스에서 이른바 '차박(차에서 숙박)'을 하던 50대 남성 4명이 가스를 흡입해 숨지거나 다치는 참변을 당했고, 길고양이에게 '사냥용 화살'을 쏴 상처를 입힌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며, 마스크를 착용해 달라는 점원 요구에 불만을 품고 집에서 흉기를 챙겨 편의점을 다시 찾아와 위협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나가는 차량에 일부러 손목을 부딪쳐 교통사고를 내고 수차례 합의금을 받아 가로챈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고,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취업난 스트레스를 받던 20대 취업준비생이 한밤중 도로변에 주차된 차량을 파손했다가 경찰에 체포됐으며, 지난 4·15 총선 때 투표용지를 몰래 반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에게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됐다.
◆ 연일 '최다' 기록 세우는 코로나19…19일부터 홀덤펍도 운영금지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의 확산세가 좀처럼 잦아들지 않고 있는 가운데, 방역당국은 지금의 확산세를 꺾기 위해 방역 사각지대에 대한 관리를 한층 강화하기로 결정.
술을 마시면서 카드 게임을 하는 홀덤펍에 대해서는 19일부터 오는 28일까지 열흘간 사실상 영업 금지에 해당하는 '집합금지' 조처가 내려졌고, 무인 카페에서는 매장 내 착석이나 취식 행위가 일절 금지.
정부는 아울러 3단계 격상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데, 다만 격상 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이 입게 될 막대한 피해를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하되 혹시 격상하더라도 세부 조치를 조정해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계획.
◆ 10세 딸 '지옥 학대' 계부·친모 1심 6년·3년형 선고
창원지법 밀양지원 형사1부(김종수 부장판사)는 10살 딸을 잔혹하게 학대한 혐의(상습 아동학대 등)로 기소된 계부(36)·친모(29)에 대해 각 징역 6년과 3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프로그램 40시간 수강도 명령.
재판부는 "이들의 폭행으로 피해자는 치아가 깨지고 양쪽 눈을 포함한 전신에 멍이 들었다"며 "이러한 부모의 폭행은 어린아이에게 쉽게 치유되지 않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을 남긴다"고 판시.
계부와 친모는 올해 1월부터 4개월간 딸 A양을 쇠사슬로 묶거나 불에 달궈진 쇠젓가락을 이용해 신체 일부를 학대한 혐의로, A양은 지난 5월 옥상 지붕을 타고 탈출해 잠옷 차림으로 뛰어가다 주민에 의해 발견.
◆ 음주 벤츠, 앞차 추돌해 1명 사망…운전자 윤창호법 적용 검토
인천 중부경찰서는 술에 취해 벤츠 차량을 몰다가 추돌 사고를 내 앞차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A(44·남)씨에 대해 이른바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죄 적용을 검토 중.
A씨는 전날 오후 9시 10분께 인천시 중구 수도권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인천∼김포 구간(인천김포고속도로) 내 북항터널에서 앞서가던 마티즈 차량을 들이받아 운전자 B(41·여)씨를 숨지게 한 혐의.
이 사고로 B씨 차량에 불이 나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19분 만에 진화됐으나 B씨는 미처 빠져나오지 못하고 숨졌고, 경찰이 측정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08%를 초과.
◆ '한때는 고향친구였는데'…흉기로 24차례 찔러 살해 시도
인천지법 형사13부(고은설 부장판사)는 말다툼을 하다가 고향 친구를 흉기로 20여 차례나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
A씨는 올해 6월 7일 오전 4시 20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자택에서 함께 술을 마신 고향 친구 B(32)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폭행을 당하자 화가나 흉기로 24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
A씨는 정당방위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흉기로 피해자의 온몸을 무차별적으로 찌른 행위는 자신이나 자녀들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 행위의 수준을 넘어선 적극적인 공격행위"라고 판단.
◆ 버스 개조 차박하다 가스 중독 참변…50대 4명 사상
전남 고흥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 43분께 고흥군 한 주차장에서 함께 '차박(차에서 숙박)' 중이던 일행들이 의식이 없다는 A(54)씨의 신고가 접수돼 구급대가 출동했지만 50대 남성 1명이 사망.
1명은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고, A씨를 포함한 2명은 한기나 고열 등의 증세를 보여 치료를 받았는데, 친구인 이들은 45인승 버스를 캠핑용으로 개조한 차를 타고 고흥 금산면 거금도로 여행을 왔다고.
A씨 등은 잠들기 전 버스 시동을 끄고 경유를 사용하는 무시동 히터를 켜고 잠을 잤다고 진술했는데, 경찰과 소방당국은 이를 토대로 가스 중독(일산화탄소 흡입)으로 인한 사고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사 중.
◆ 고양이 머리에 쏜 '사냥용 화살'…가해 40대 항소심도 집행유예
전주지법 제3-2형사부(부장판사 고상교)는 길고양이에게 '사냥용 화살'을 쏴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
A씨는 지난해 5월 군산시 오룡동 집 마당에서 날이 3개 달린 화살촉으로 주로 큰 동물을 사냥하는 데 쓰이는 수렵용 화살촉인 '브로드 헤드'가 달린 화살을 고양이에게 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
불편한 몸으로 거리를 배회하다 지난해 7월 동물단체에 의해 구조돼 동물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고양이는 겨우 목숨을 건졌지만 왼쪽 눈을 잃었는데, A씨는 "마당에 있는 고양이를 쫓아내려고 화살을 쐈다"고 인정.
◆ "마스크 써달라" 점원 요구에 흉기 지니고 위협한 30대 검거
부산 북부경찰서는 마스크를 착용해 달라는 점원 요구에 불만을 품고 집에서 흉기를 챙겨 편의점을 다시 찾아와 위협한 혐의(특수협박)로 30대 A씨를 붙잡아 조사 중.
A씨는 이날 오전 4시 20분께 부산 북구 구포동의 한 편의점에서 흉기를 지니고 20대 점원 B씨를 위협한 혐의로, B씨가 마스크를 착용해달라고 요구받자 집에서 흉기를 챙겨 주머니에 넣은 채 다시 편의점을 방문.
B씨는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A씨가 흉기를 휘두르지는 않았지만, 위협을 이어가자 편의점에 설치된 비상벨을 눌러 경찰에 신고했으며, 출동한 경찰은 A씨 주머니에서 흉기를 발견하고 현행범 체포.
◆ 차량에 일부러 손목 '쿵'…합의금 가로챈 40대 사기범
경기 부천 소사경찰서는 지나가는 차량에 일부러 손목을 부딪쳐 교통사고를 내고 수차례 합의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상습사기 및 점유이탈물횡령 등)로 A(4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
A씨는 올해 10월 25일부터 지난 4일까지 수도권 일대에서 11차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피해자와 보험사로부터 합의금 18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경찰은 고의 교통사고를 의심한 신고를 받고 A씨를 검거.
그는 지나가는 차량 사이드미러에 손을 부딪치는 일명 '손목치기' 수법을 쓴 뒤 비싼 손목시계가 파손됐다며 합의금을 요구했고, 길에서 주운 타인의 운전면허증으로 렌터카를 빌려 돌아다니며 범행 장소를 물색.
◆ 한밤중 차 5대 긁고 도망…"코로나에 재취업 안 돼 스트레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지난달 25일 새벽 술에 취한 상태로 북가좌동 골목길에 세워진 차 5대를 날카로운 물건으로 긁고 달아난 혐의(재물손괴)로 A(27)씨를 입건해 조사 중.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재취업이 어려워져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했고, 피해자들 주장에 따르면 전체 피해액은 약 1천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
경찰은 현장 CCTV를 분석해 A씨의 신원을 특정하고 사건 발생 약 3주 만에 검거했고, A씨가 다른 곳에서도 비슷한 범죄를 저질렀는지 등 여죄를 파악 중.
◆ 민경욱 전 의원에 총선 투표용지 전달 60대 징역형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지난 4·15 총선 때 투표용지를 몰래 반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과 야간방실침입절도)로 기소된 피고인 이모(65)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
재판부는 "8시간 분량의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결과 모르는 이에게 투표용지를 받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종래 없었던 사건으로 정치적 음모를 양산할 수 있어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혀.
국내 선거제가 도입된 뒤 투표용지 절도죄가 적용된 첫 판결로, 이씨는 지난 4월 15일과 16일 사이 구리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용지를 보관한 구리체육관에서 수택2동 제2 투표구 잔여 투표용지 6장을 훔친 혐의.
【 청년일보=안성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