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업계의 이중 보고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약·향정신성 의약품 생산·수입 실적보고 대상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약품 등 생산 및 수출·수입 실적 보고에 관한 규정’을 개정·고시했다고 31일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마약·향정신성 의약품에 대한 취급보고를 한 경우 별도의 생산·수입·수출실적 보고가 필요 없도록 한 상위 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했으며 업종·제제 구분, 포장단위 예시 추가 등 생산·수출·수입실적 보고서 작성요령도 현행화 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업계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안상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