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30 (월)

  •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콘돔 빼면 강간"···뉴질랜드, 성매매 여성 상대남에 징역형

콘돔 뺀 사실 알게 된 여성이 거부 의사 표시했는데도 관계 지속
성관계 도중 콘돔 제거는 건강 위협 물론 원하지 않는 임신 위험

 

【 청년일보 】 스텔싱(stealting)은 성관계 도중 상대방의 동의 없이 피임기구를 제거하거나 훼손하는 행위를 말한다. 적군의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전투기인 스텔스에서 명칭을 따온 것인데, 뉴질랜드에서는 최근 스텔싱에 강간죄가 적용됐다.

 

뉴질랜드 언론에 따르면 웰링턴 지방법원은 23일 40대 남성이 지난 2018년 한 여성과 합의에 따른 성관계 도중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콘돔을 뺀 사실을 알게 된 여성이 거부 의사를 표시했는데도 관계를 계속한 것은 강간에 해당한다며 3년 9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여성은 섹스산업 종사자, 남성은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온 이주 노동자로 성관계는 매춘업소에서 이루어졌다. 뉴질랜드에서 매춘은 합법으로 섹스산업 종사자와 고객은 법적으로 보호장구를 사용하게 돼 있다.

 

스티븐 해럽 판사는 판결에서 피고인이 매춘업소를 찾았을 당시 성관계 때 법적으로 반드시 콘돔을 착용해야 한다는 말을 들어 알고 있었다고 적시했다. 그런데도 성관계 도중 콘돔을 제거하고 여성의 거부 의사를 무시한 채 성행위를 계속한 것은 강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해럽 판사는 그런 행위가 여성의 건강을 위협하는 것은 물론 정신적인 상처까지 준다며 강간을 당한 섹스산업 종사자도 다른 여성 피해자와 다를 게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웰링턴 지역 범죄수사대의 헤일리 라이언 형사는 이런 형태의 범죄로 유죄 판결이 내려진 것은 뉴질랜드에서 처음이라고 말했다.

 

빅토리아 대학의 사만다 킨 박사는 성관계 도중 상대방의 동의 없이 콘돔을 제거하는 행위에 유죄 판결을 내린 것은 성관계를 시작할 때 콘돔을 착용해 관계를 갖기로 한 합의가 콘돔을 제거했을 때는 달라진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그는 "성관계 도중 콘돔을 제거하는 것은 상대방의 건강을 위협할 뿐 아니라 원하지 않는 임신 위험도 야기한다"며 "스텔싱에 유죄 판결을 내린 것은 이런 행위의 심각성을 인정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영국의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여자친구 몰래 콘돔에 구멍을 낸 남성에 대해 강간에 해당된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여자친구 A씨는 집안에 있는 서랍에서 우연히 핀과 구멍난 콘돔을 발견했는데, 설마하는 생각으로 쓰레기통을 살핀 A씨는 사용한 콘돔에도 구멍이 나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깊은 배신감에 사로잡힌 A씨는 남자친구를 경찰에 신고했다. 본인의 행위가 들통난 남자친구 역시 자백을 했다. 재판부는 강간죄로 기소된 남자친구의 유죄를 인정했다. A씨가 아이를 원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했다는 점, 그리고 콘돔을 착용하는 조건으로 성관계를 허락한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 청년일보=정구영 기자 】



청년발언대

더보기


기자수첩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