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부터 매년 여성 대학생 10명이 조종사 요원으로 선발된다.
공군은 여군조종사 인력확대 및 획득경로 다양화를 위해 2019학년도부터 '여성 조종분야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대상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19일 밝혔다.
모집 대상은 공군 학군단(ROTC)이 설치된 한국항공대, 한서대학교, 국립한국교통대학교, 세종대학교, 영남대학교 등 5개 대학의 항공 관련학과 2019학년 1학년 학생이며 학교별 2명 이내의 인원을 모집한다.
이번 모집으로 공군사관학교 졸업생 이외에도 여성 조종사가 탄생하는 길이 열리게 됐다고 공군은 설명했다.
최종 선발 인원이 미달될 경우에는 4년제 일반대학 전체로 모집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대학교 재학 중 공군 조종사 요원으로 선발된 학생은 대학교 재학 중 지원금을 받으며 정해진 교육과 훈련을 이수하고 졸업 후 장교로 임관해 비행교육을 받는다.
비행교육을 수료한 조종사의 의무복무는 전투기 조종사 13년, 헬기 조종사 10년이다. 비행교육 중 일반장교로 재분류된 대상자는 기본 의무복무 3년에 장학금 수혜기간 만큼의 가산복무가 추가된다.
구체적인 응시자격과 신체검사 및 체력평가 기준은 향후 공군 및 각 학교의 모집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공군 측은 "이번 '여성 조종분야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대상자' 모집을 시작으로 앞으로 여군조종사 비행교육 및 조직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을 실시해 지속적인 제도개선과 보완을 이루어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