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서울시는 내달 1일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8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것으로, 주택임대차 계약 체결 시 계약당사자가 임대료·임대기간 등 계약 주요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됨에 따라 신고만으로도 세입자가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다.
적용 대상은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이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내용을 공동 신고해야 한다.
내달 1일 이후 체결하는 신규 계약은 물론, 기존 계약에 대한 가격 변동이 있는 갱신계약이나 해제 시에도 적용된다.
적용 대상임에도 미신고하거나 거짓신고 시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시행일인 내달 1일부터 1년간을 계도기간으로 지정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신고는 주택 소재 동주민센터 통합민원창구에서 가능하며,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주택임대차 상담 콜센터 또는 주택 소재 구청(동주민센터)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정화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이번 신고제 실시로 시민 편의와 함께 임차인의 권리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우려로 직접 방문이 어렵다면 비대면 신고를 적극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 청년일보=정은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