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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허위·과장 온라인 부동산 광고’...1Q 1084건 적발

온라인 중개대상물 모니터링 결과 발표
과태료 부과 등...지자체에 법령 위반 조치 요구 예정
SNS, 조사대상比 의심 건수...부동산 광고플랫폼 3배 이상

 

【 청년일보 】 국토교통부는 올해 1분기(1~3월) 온라인 중개대상물 모니터링을 통해 총 1084건의 규정 위반 광고를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올해 1분기 동안 ‘부동산 광고시장감시센터’로 신고·접수된 광고에 대한 기본모니터링과 SNS 상 광고 중 조사 대상을 선정한 수시 모니터링으로 실시됐다.

 

기본 모니터링에서는 명시의무 위반, 허위·과장 광고, 무자격자 광고 등을 사유로 신고·접수된 2739건 중에서 정상매물이거나 신고 내용으로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한 광고를 제외한 실제 위반 의심 광고는 779건으로 조사됐다.

 

이는 유형별로 명시의무 위반이 420건, 부당한 표시·광고 금지 위반 304건, 광고주체 위반 55건 순으로 나타났다.

 

기본 모니터링에서 감시센터를 통해 접수된 일평균 신고 건수는 지난해 실시한 1차 모니터링 일평균 신고건수인 49.1건에서 2차 모니터링 31.3건으로 줄어든 데 이어 30.4건으로, 지속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며 표시·광고 규정은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수시 모니터링은 SNS(유튜브, 인터넷 카페, 블로그 등)상 광고 중 350건을 대상으로 3월 한달간 조사를 진행했으며, 유형별로 명시의무 위반이 302건, 부당한 표시·광고 금지 위반 29건, 광고주체 위반 7건 등 총 338건의 위반 의심 사항이 조사됐다.

 

다만 위반 의심 광고 당 위반사항이 2개 이상인 경우가 존재해, 총 의심 광고 수 보다 전체 위반 의심사항이 많았다.

 

SNS의 경우 조사대상 대비 위반의심 건수 비율이 부동산 광고플랫폼(네이버부동산, 직방, 부동산114 등)에 비해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조사 대상 중 위반광고 비율은 광고플랫폼의 경우 20.2% 수준이었으나 SNS는 조사 시기에 따라 최대 87.19%까지 오르기도 했다.

 

또한 전체 모니터링에서 명시의무 위반이 가장 많은 빈도를 보인 것으로 분석돼, 명시의무 제도 정착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명시의무는 개업 공인중개사가 인터넷을 이용해 광고할 때 중개 대상물 별로 소재지·면적·가격은 물론 총 층수·방향,·방 및 욕실개수·입주 가능일·주차대수·관리비 등도 명시하도록 한 규정으로 지난해 8월 31일부터 시행됐다.

 

이에 과거에는 '저층' 등의 표현이 가능했지만 지금은 층수를 정확히 표시해야 하며 거래예정 가격도 '2억2천만~2억5천만' 처럼 범위를 쓸 수 없고 단일 가격으로 표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 한정희 과장은 “이번 모니터링은 상대적으로 관리가 취약할 수 있는 SNS를 집중 조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건전하고 투명한 온라인 부동산 시장의 조성을 위해 SNS 등 취약 분야에 대한 기획조사 추가 실시 등을 통해 관리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위반 의심 표시·광고에 대해 적극적으로 신고와 함께 업계의 적극적인 자율시정 노력”을 당부했다. 국토부는 위반의심 광고로 분류된 1084건에 대해 최종 검증을 거쳐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지자체에 법령 위반에 따른 조치를 요구할 예정이다.

 

아래는 인터넷을 이용한 표시·광고 시, 명시의무사항이다.

 

 

【 청년일보=정은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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