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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거절, 40%는 ‘깡통주택’...“정보 비대칭, 해소해야”

지난해부터 5월까지 거절 건수 2935건...‘보증한도 초과’ 2935건

 

【 청년일보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이 거절된 계약 중 10건 중 4건은 보증금과 선순위 채권 합이 주택가격을 초과한 이른바 ‘깡통주택’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은 HUG에서 제출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거절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작년부터 지난달까지 가입이 거절된 건수는 2935건에 달했고, 이중 ‘보증한도 초과’로 거절된 건은 1154건으로 39.3%를 차지했다고 4일 밝혔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전세계약 종료 후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이 대신 변제해 주는 보증상품이다. 이는 지난해 18만1561건이 접수됐고 그중 2187건이 거절됐다. 올해에는 5월까지 8만7819건이 접수, 748건이 거절됐다.

 

보증한도 초과는 반환보증 가입 신청 주택의 전세보증금과 선순위 채권의 합이 집값에 비해 높다는 뜻이다.

 

전세계약 체결 단계에서 세입자가 입주할 주택의 권리관계를 제대로 파악하기 힘든 정보 비대칭 문제가 꾸준히 지적되고 있다.

 

선순위 채권기준을 초과하거나 선순위 채권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도 779건(26.5%)에 달했다. 이는 단독·다가구 주택에서 먼저 입주한 임차인이나 근린생활시설 내 단독·다가구 주택이 혼재된 경우 상가 부분의 선순위 임차보증금을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다.

 

집주인 소유의 전세 주택 등에서 보증사고가 발생하거나 보증채무가 있어 보증금지 대상으로 분류돼 가입이 거절된 것은 216건(7.4%)이었다.

 

양경숙 의원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세입자가 기댈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망인데 세입자는 임대인의 귀책 사유로 가입조차 거절되는 위험성이 높은 주택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기 어렵다"며 "전세 보증금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전세 계약 전 임차인과 임대인의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정은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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