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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권 확보가 곧 공정의 길"...'中企 제값받기 교섭권 보장법' 추진

민주당 우원식 의원, ‘중기협동조합 교섭권 보장법’ 발의 기자회견
우원식 “교섭권 보장하지 않으면 불공정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
김기문 “개정안,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 해소의 시발점 될 것”

 

【 청년일보 】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중소기업중앙회,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함께 15일 오후 1시 30분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중소기업 제값받기 위한 중기협동조합 교섭권 보장법’ 발의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우원식 의원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을 더불어 김경만 의원, 진성준 의원, 강동한 중기중앙회 부회장(한국단조공업협동조합 이사장), 홍성규 한국전선공업협동조합 이사장, 서치원 민변 변호사, 박기영 한국노총 사무처장, 진성준 의원이 참석했다.

 

김기문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개정안이 통과되면 중소기업 협상력이 높아져 납품단가 제값받기가 가능해지고 이는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 해소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은 하도급·위수탁 거래에 한정해 중기협동조합을 통한 중소기업의 공동행위를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를 통해 대·중소기업 간 대등한 가격협상이 가능한 구조를 만들겠다는 취지다.

 

앞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부당한 공동행위 금지 규제가 대기업만이 아닌 중소기업에도 일률적으로 적용돼 왔다.

 

이에 2019년 8월 20일 문제점 개선을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을 개정해 조합·사업조합·연합회가 공동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행위에 대해서는 해당 규정의 적용을 배제했다. 다만 가격인상 등을 통해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는 제외됐다.

 

우원식 의원은 이에 대해 “법상 ‘소비자’의 범위가 한정돼 있지 않고, 가격인상은 여전히 담합으로 제한하고 있다”며 “최종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대·중소기업 간 대등한 교섭권을 보장하는데 초점을 맞췄다”고 전했다.

 

이어 우 의원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 소비자의 정의를 ‘소비자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소비자로 한정하고, 중소기업과 거래하는 물품을 제조·수입·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중소기업 협동조합법상 소비자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대기업과 가격인상·생산량 조절 등 협상을 해도 담합으로 금지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만 “대·중소기업 간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핵심 불공정·불평등은 대부분 하도급, 위·수탁 거래에서 발생된다”며 “‘하도급법’과 ‘대·중소상생법’상 위·수탁거래 과정에서만 가격인상, 생산량 조절을 위한 공동 공동 행위를 허용해 부작용을 예방한다”고 밝혔다.

 

 

입법촉구 발언자로 나선 진성준 의원은 “개정을 통해 우리 사회에서 을에 있는 약자들이 당당한 거래 주체로서 공정한 입장에서 거래할 수 있는 경제 질서와 관행이 확립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동한 중기중앙회 부회장은 “중소기업의 거래협상력이 협동조합을 통해 하루빨리 제고되는 날이 오길 바란다”며 개정을 촉구했다.

 

홍성규 이사장은 “대·중소기업간 양극화 문제나 제값받기 문제는 상당히 누적돼 온 문제”라며 “제값받기 협상에 본질적 접근을 할 수 있는 법을 발의해 주신 것에 눈물겹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우 의원은 "약자들이 모여 협상하자고 하는 것이 담합으로 규정되는 것은 말도 안된다"며 “교섭권을 보장하지 않으면 불공정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우 의원은 “중소기업들의 담합 문제를 거둬내고 교섭권을 주는 것은 우리 사회를 튼튼하게 만드는, 중소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핵심적인 조항”이라고 덧붙였다.

 

【 청년일보=정은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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