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04 (금)

  •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금일 건설·부동산 주요기사]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분양 아파트 우선공급권 예외 허용...‘추락, 깔림, 끼임’ 호남권역 건설사고 사망자 15명 外

 

【 청년일보 】 국토교통부는 해체공사 중 상주 감리와 착공 신고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건축물관리법' 개정안이 지난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원회에서 통과됐다고 16일 밝혔다. 법안이 최종 통과되면 착공 신고 후 감리 계약 여부를 확인해 위험 수준 높은 공사에 대해서는 상주 감리를 배치해 해체공사 안전관리를 강화될 수 있다고 전했다.

 

국토부는 16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2·4 대책 후속 법안들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통과 법안은 공공주택특별법, 도시재생법, 소규모정비법, 주택도시기금법, 주택법, 토지보상법, 재건축이익환수법 등 7개다.

 

인사혁신처는 16일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는 공직자 전원이 연1회 의무적으로 재산등록을 해야 하고, 직무 관련 부동산 신규 취득을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이후 공직자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기 위해 지난 4월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이 구체화된 것이다.

 

◆ “해체공사 상주감리 법안 처리 중”...사후약방문 처방

 

국토부, 해체공사 중 상주 감리와 착공 신고제를 도입하는 내용 '건축물관리법' 개정안, 지난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원회서 통과됐다고 16일 밝혀. 이는 법안 최종 통과 시 착공 신고 후 감리 계약 여부 확인해 위험 수준 높은 공사 대해선 상주 감리 배치해 해체공사 안전관리 강화될 수 있다고.

 

다만 광주 붕괴 사고 대해 감리가 현장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 사고 촉발한 다수 요인 중 하나로 지적돼, 당정 제도마련이 사후약방문 식이라는 지적도. 현행법, 해체공사 감리 배치 시 상주·비상주 구분 없어 대부분 비상주 감리 운영.

 

이에 개정안은, 해체공사 난도, 인접부지 위험성 등 높은 공사, 상주 감리 배치토록 하는 등 감리원 배치 기준 차등화. 또 건축물 해체 허가대상 대해 착공 신고 의무화. 향후 착공 신고 시 건축물 관리자와 지정 감리자 계약 여부 확인하게 된다고.

 

법 개정안, 국토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의결, 대통령 재가 거쳐 공포된 뒤 3개월 이후 시행될 예정.

 

◆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분양 아파트 우선공급권 예외 허용

 

국토부, 16일 보도참고자료 통해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2·4 대책 후속 법안들이 통과됐다"고. 통과 법안은 공공주택특별법, 도시재생법, 소규모정비법, 주택도시기금법, 주택법, 토지보상법, 재건축이익환수법 등 7개.

 

이에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 토지 등 소유주 대한 우선공급권(분양권) 제한 규정 다소 완화. 기준 시점, 대책 발표 다음날인 '2월 5일'서 '법안 국회 본회의 의결일'로, 판단 기준은 '매매계약 체결'서 '이전등기 완료'로 수정.

 

이르면 이달 말 국회 통과할 전망. 이때까지 주택 신규 구입해 이전 등기 마치면 분양권 얻을 수 있게 된다고. 또 2월 4일 이전 공동주택 건축허가 받아 분양하는 경우도 신뢰보호 위해 일정 요건 충족 시 우선공급권 부여하는 예외 인정. 조건, 국토부 고시 지구별 후보지 발표일 이전 분양계약 체결, 지구지정 전까지 소유권 이전받은 경우.

 

국토부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은 현재 61개 구역이 제안돼 법적 절차 이전 단계인 사업성 분석, 주민협의 등을 거치고 있어 다음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더라도 향후 사업 일정에는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이번 국토위 법안소위 통과한 법안, 향후 국회서 의결 시 공포 후 2개월 뒤 시행 예정.

 

◆ 부동산 업무 공직자...전원 재산등록에 신규취득 제한

 

인사혁신처, 16일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는 공직자 전원 연1회 의무적으로 재산등록하고, 직무 관련 부동산 신규 취득 제한을 골자로 한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한다고. LH 사태 이후 공직자 부동산 투기 차단하기 위해 지난 4월 개정된 공직자윤리법 구체화한 것.

 

새만금개발공사, 서울도시주택공사(SH) 등 부동산 개발 주로 다루는 지방공사 전직원,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공직 유관단체서도 개발지구 지정 및 해제 등 부동산 관련 업무나 정보 취급하는 부서 직원 재산등록 의무 부과.

 

올해 말까지 재산 등록. 부동산 취득일자 및 경위, 소득원 등 부동산 재산 형성 과정 의무적으로 기재. 신규취득이 제한되는 부동산 관련 업무 분야, 관할범위 구체화하는 내용, LH 직원들 퇴직 후 취업제한 대상 현행 임원서 2급 이상으로 확대되는 내용도 포함.

 

이에 LH 취업제한 대상, 현재 7명서 529명으로 확대. 이번 개정안, 오는 7월 말까지 입법 예고, 법제처 심사 등 거쳐 10월 2일부터 시행.

 

◆ ‘광주 붕괴사고’ 재발 방지...국토부·지자체, 현장안전관리 강화

 

국토교통부, 16일 오전 서울 정동 국토발전전시관서 윤성원 1차관 주재 17개 시·도 부단체장모여 전국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 점검 현황 보고받고 재발 방지 대책 논의.

 

앞서 국토부, 광주 붕괴 사고 직후인 지난 11일 전국 지자체에 모든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 안전 점검 요청. 지난 14일부터 위험도가 높은 현장, 정부·지자체 합동점검 실시 중.

 

윤 차관. 지자체에 합동점검 기한 내 차질없이 완료할 것 요청. 지자체 관할 현장 자체 안전 점검도 철저히 시행해 유사 사고 재발 않도록 관리 강화해 달라고 주문. 특히 재개발·재건축 해체공사 현장과 대로변 인접한 공사장 대해서선 주의 더 기울여 관리, 주변 버스정류장은 이전 조치계획 수립하라고 강조.

 

윤 차관 "광주 붕괴사고와 같은 인명피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 안전 점검을 통해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하고자 한다"며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 ‘추락, 깔림, 끼임’...올해 호남권역 건설사고 사망자 15명

 

호남권역에서 건설 사고 사망자는 올해에만 15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안전관리원 호남지사, 16일 국토안전관리원 운영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 신고된 건설현장 사망사고 정보 분석한 결과 발표.

 

집계 결과, 올해 1~5월 호남권역 사망자 15명. 지역별 광주 6명, 전남 6명, 전북 2명, 제주 1명 등. 유형별 추락·깔림·끼임 사망 사고, 각각 4건씩, 물체에 맞음 2건, 기타 1건 순.

 

특히 추락사 원인 분석 결과, 시공사 추락 방지 시설 미설치하거나 설치 미흡한 경우 많아.

 

서영운 국토안전관리원 호남지사장 "이번 분석 결과를 건설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안전 교육과 상담 등에 적극적으로 활용해 사망사고를 줄여나갈 계획"이라고.

 

◆ ‘부동산 투기 혐의’...檢, 광산구청 전·현직 공무원 기소

 

광주지검 금융·경제범죄전담부(장윤영 부장검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 16일 전직 광산구청 국장 A씨 구속기소, 현직 과장 B씨 불구속기소.

 

A씨, 소촌 산단 외곽도로 개설 관련 업무 당시 취득한 업무상 비밀 이용, 2017년 4월부터 2018년까지 주변 토지 5억8천만원 사들인 혐의로 기소. B씨, 2018년 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A씨에게 소촌 산단 외곽도로 확장공사 관련 추가 예산 확보, 설계 대한 공무상 비밀 3차례 걸쳐 누설한 혐의.

 

이 도로는 2018년 4월 1일 일반인에 최초 공고. A씨, 퇴직 임박한 시점부터 인척과 함께 토지 매입. B씨, A씨 퇴직 이후도 정보 전달한 것으로 조사돼.

 

검찰, 해당 토지 일부, 도로 수용돼 받은 보상금 등 범죄 수익 몰수·추징 보전 조치했고, 유죄 확정 시 공매 등 통해 수익 전액 국고 귀속할 방침.

 

◆ 대전참여연대 “공직자 부동산 투기 조사 논·밭 확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16일 "부동산투기 조사 시민조사팀이 논·밭 토지대장과 공직자 명단을 대조해 볼 예정"이라고.

 

참여연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대전 서구를 시작으로 농지법 위반과 투기 의심 사례 등을 재조사할 것"이라며 "시민제보도 받겠다"고.

 

지난 3월 참여연대, 유성구 안산첨단국방산업단지 2천여개 필지 대상, 공직자 부동산 투기 의혹 조사해 공직자 이름과 같은 28명 확인. 이 중 4명, 실제 공직자로 밝혀져.

 

참여연대 "시·구 합동조사단 운영한 대전시, 공직자 부동산 투기 의혹 해소하지 못했음에도 추가 조사는 없다고 발표했다"며 "다시 한번 대전시의 재조사를 요구한다"고.

 

◆ 여수시, ‘착한 임대인’ 대상 지방세 감면 확대

 

전남 여수시, 1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어려움 겪는 소상공인 임대료 자발적으로 인하해 준 '착한 임대인'에 지방세 감면 확대.

 

감면대상,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이상 임대료 인하한 건물주. 임대료 인하율만큼 해당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지방교육세 최대 100%까지 감면. 앞서 지난해, 건물주 125명이 임대료 인하에 참여, 1800만원 감면받았다고. 이에 190곳의 상가 임차인들이 3억원 임대료 인하 혜택 받은 것으로 나타나.

 

이번 지방세 감면 확대 조치는 오는 7월 부과되는 건축물 재산세에 적용. 감면 신청 시 지방세감면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임대료 거래계좌 사본 가지고 세정과 방문하면 된다고.

 

【 청년일보=정은택 기자 】



청년발언대

더보기


기자수첩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