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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한진중공업 등 일감몰아주기로 검찰에 고발돼...왜?

중기부, 공정위에 의무고발 요청 결정

【 청년일보 】 하도급법과 공정거래법 등을 위반한  GS건설, 한진중공업, 미래에셋자산운용, 미래에셋생명보험이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에 의해 공정거래위원회 의무고발 요청이 결정, 결국 검찰에 고발됐다.

 

지난 2014년 1월부터 시행된 의무고발요청제도는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중기부가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 등을 감안해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중기부가 요청하면 공정위는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

 

중기부는 16일 제16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고발을 결정했다. 고발 대상 기업은 하도급법과 공정거래법 등을 위반한 미래에셋자산운용, 미래에셋생명보험, GS건설, 한진중공업 등 4개다.

 

노형석 중기부 거래환경개선과장은 “이번 고발 요청은 고질적인 부당 하도급 대금 결정 행위로 중소기업에 피해를 준 기업들을 고발요청 하는 것에 더해 공정한 거래 질서를 해치고 비합리적 거래로 중소기업에 피해를 주는 대기업 계열사의 일감몰아주기를 처음 고발 요청하는 것으로 의미가 있다”며 “중기부는 이번 고발요청을 통해 유사한 법 위반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고 동종업계에 경각심을 일으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세한 고발 결정 내용을 살펴보면, GS건설은 2012년 10월부터 2018년 2월까지 A중소기업에 건설 위탁을 하면서 직접 공사비보다 11억3415만원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해 공정위로부터 13억81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피해 기업은 한 곳이지만 GS건설에 대한 거래 의존도가 97%로 높고, 부당 하도급 대금 결정에 따른 감액 규모가 커 고발 요청을 하기로 했다.

 

 

한진중공업은 2016년 9월부터 2020년 4월까지 19개 중소기업에게 건설위탁을 하면서 하도급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고 자신의 과실로 인한 추가물량도 5%까지는 본계약에 포함시키는 조건을 설정하는 등 부당한 특약을 설정했다.

 

하도급 대금을 1000만원 낮게 결정해 피해를 주는 등의 행위를 해 공정위로부터 재발 금지 명령과 과징금 1800만원을 부과받았다.

 

미래에셋자산운용과 미래에셋생명보험은 2015년 1월부터 2017년 7월까지 계열사 미래에셋컨설팅(특수관계인 지분 총 91.86% 보유)이 운영하는 골프장과 각각 93억원(자산운용), 83억원(생명보험) 규모의 내부 거래를 했다.

 

중기부는 미래에셋자산운용과 미래에셋생명보험이 이 같은 일감몰아주기 과정에서 중소 골프장에 피해를 끼쳤다는 이유로 고발 요청을 결정했다.

 

중기부는 한진중공업이 과거 유사한 법 위반경력이 다수 있으면서도 장기간 법 위반행위를 반복해 많은 중소기업에게 피해를 입힌 점 등을 고려해 고발요청을 결정했다.

 

 

【 청년일보=조창용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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