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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르쉐' 때문에...박영수 前특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

경찰 "절차대로 수사 진행"

 

【 청년일보 】 수산업자를 사칭한 김모(43·구속)씨로부터 포르쉐 렌터카를 받았다는 의심을 받자 갑자기 사퇴했던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음이 확인됐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19일 기자들과 만나 "최근 특정 시민단체가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내서 지난 16일에 강력범죄수사대에 배당했다"며 "절차상 이미 입건된 상태"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박 전 특검이 '공직자'라고 판단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해당 법령(청탁금지법) 소관 중앙행정기관 조직"이라며 "절차대로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했던 박 전 특검은 지난해 12월 수산업자를 사칭하는 김모씨로부터 포르쉐와 수산물 등을 받았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이에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이모 부부장검사(전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 직위해제 된 전 포항남부경찰서장 배모 총경,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엄성섭 TV조선 앵커를 지난 5월 초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입건했다.

 

여기에 최근 입건된 중앙일간지와 종합편성채널 기자 1명씩과 박 전 특검, 금품 공여자 김씨까지 더하면 경찰 수사 대상은 현재까지 모두 8명이다.

 

 

【 청년일보=조창용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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