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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 건설·부동산 주요기사] “최대 ‘반값’ 수준 인하” 부동산 중개보수 개편안 시행...“SH 장기전세 5채 중 2채, 보증금 인상 4% 이상” 外

 

【 청년일보 】 금일 건설·부동산 업계에서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이 서울주택도시공사(SH)에서 받을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이뤄진 장기전세주택 갱신계약 총 2843건 중 보증금을 4% 이상 올린 경우는 1189건으로 전체의 41.8%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국토교통부가 19일, 6억원 이상 매매·3억원 이상 임대차 계약 시 최고요율을 최대 절반 수준으로 인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시행해 업계 종사자들의 이목이 집중됐다.

 

이외에도 국토부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근무하는 경비원이 대리주차·소포배달 등 경비 업무 외에 수행할 수 있는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새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을 이날 공포하고 오는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SH 장기전세 5채 중 2채, 보증금 인상 4% 이상”...한병도 “서민주거 안정 생각해야”

 

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이 서울주택도시공사(SH)서 받은 자료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이뤄진 장기전세주택 갱신계약 총 2843건 중 보증금 4% 이상 올린 경우는 1189건으로 전체의 41.8%, 498건(17.5%)이 법정 최고 인상률인 5%까지 보증금 올려.

 

SH 장기전세주택, 주변 시세의 80% 이하의 보증금으로 최장 20년까지 거주 가능. 계약 갱신은 2년, 보증금 인상률은 5% 이내로 제한. 서울시 따르면 올해 기준 장기전세주택 임대보증금은 주변 시세의 약 40% 수준.

 

한병도 의원 “코로나19와 집값 상승으로 어려운 상황에 내몰린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생각해야 할 때"라며 "SH는 전세보증금 인상을 유예하거나 입주민 의견을 충분히 청취해 인상률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한편 진보당 서울시당, 이날 송파위례포레샤인23단지 보증금비상대책위원회, 강남한신8단지임차인대표자회의, 서울시혼합주택임차인연합회와 함께 서울시 장기전세주택 입주민 약 3천명 서명한 임대보증금 동결촉구서 서울시에 제출.

 

 

◆ 부동산 중개보수 개편안 시행...최대 ‘반값’ 수준 인하

 

국토교통부, 6억원 이상 매매와 3억원 이상 임대차 계약의 최고요율을 인하한 새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19일 공포·즉시 시행.

 

개편안, 6억원 이상 매매·3억원 이상 임대차 계약 시 최고요율 인하가 골자. 매매 9억원 이상, 임대 6억원 이상 구간 요율 또한 세분화.

 

매매, 6억~9억원 구간 요율이 현행 0.5%서 0.4%로 0.1%p 인하. 9억~12억원 0.5%, 12억~15억원 0.6%, 15억원 이상 0.7% 요율 적용. 임대, 3억~6억원 구간 0.4%서 0.3%로 인하, 6억~12억원 0.4%, 12억~15억원 0.5%, 15억원 이상 0.6% 요율 적용.

 

또 국토부, 입법예고 당시 지자체 상황 따라 시·도 조례로 거래금액 0.1% 가감 가능 조항 삭제, 중개보수 협상 절차를 의무화 방안, 간이과세자 중개사무소 부가세 요구 방지 방안 추진.

 

 

◆ “아파트 경비원 대리주차·소포배달 금지”

 

국토교통부,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근무하는 경비원이 경비 업무 외에 수행할 수 있는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등 내용 담은 새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19일 공포. 오는 21일부터 시행한다고.

 

이에 오는 21일부터 아파트 주민이 경비원에 차량 대리주차, 택배 개별 세대 배달 등 허드렛일 시키는 것 금지. 위반, 지자체 시정명령 무시할 경우 최대 1천만원 과태료 부과.

 

도색·제초 작업, 승강기·계단실·복도 등 청소 업무, 각종 동의서 징수, 고지서·안내문 개별 배부 등 관리사무소 일반사무 보조 등 원칙적으로 제한. 대리주차, 택배물품 개별 세대 배달, 개별 세대 대형폐기물 수거·운반 등 개별세대 및 개인 소유물 관련 업무도 불가.

 

또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감사 등 임원 선출 방법도 단지 규모 상관없이 직선으로 선출해야 한다고. 이에 더해 관리규약 준칙엔 아파트가 입주민 간접흡연 피해를 보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등 선언적인 내용 포함, 개별 아파트 관리 준칙에도 반영.

 

◆ 올해 9개월간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지난해 연간 상승률 2배 이상

 

19일 한국부동산원 발표 월간 주택가격통계 따르면 올해 9월까지 9개월간 서울 아파트값 누적 상승률은 6.24%로 지난해 1년동안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3.01%)의 두배 이상, 지난해 동기간 상승률(2.48%) 2.5배 수준.

 

서울 강남권 및 재건축 밀집 지역 일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데다 조세·대출 등 정부 수요 규제, 수도권 공급 확대 정책에도 강세 지속.

 

구(區)별, 노원구 아파트값 올해 9개월간 10.04% 올라 최고 상승률. 이어 송파(8.38%)·강남(7.85%)·서초구(7.92%) 등 강남 3구, 도봉구(7.72%) 등 아파트값도 평균 이상 올라.

 

인천 아파트값도 올해 들어 평균 20.12% 상승해 지난해 상승률(9.57%) 2배 이상 기록. 이는 부동산원 연간 통계 집계 시작(2004년) 이래 17년 만에 최고 상승률. 경기도 같은 기간 18.92% 올라 지난해 상승률(12.62%) 웃돌아.

 

◆ “文 정부 기간, 서울 중소형 아파트값 1.9배 상승”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의원(국민의힘), 한국부동산원 서울아파트 면적별 매매 시세 분석 결과, 중소형(전용면적 40.0㎡∼62.8㎡) 평균 시세가 지난 2017년 6월 3억7758만원서 지난 6월 7억3578만원으로 문재인 정부 출범 이래 4년 새 1.9배 상승.

 

지역별, 성동구 중소형 아파트 시세는 4억7835만원서 10억7173만원으로 2.2배 상승. 이어 강동구 3억6941만원서 7억5234만원, 노원구 2억7153만원서 5억5182만원으로 각각 두 배 넘게 상승.

 

또 문 정부 들어선 직후인 2017년 6월 당시 서울 전체 25개구 가운데 중소형 아파트 평균 시세가 6억원 넘는 곳은 강남구 뿐이었으나 지난 6월엔 19개구가 6억원 이상인 것으로 집계.

 

김상훈 의원 "서울에서 중소형 아파트는 주로 방 1∼2개로 이뤄져 청년이나 사회초년생, 신혼부부의 수요가 꾸준한 곳"이라며 "현재 시세가 7억원대를 넘기 때문에 실거래가 6억원 이하에만 적용되는 서민주택 대출인 보금자리론조차 받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지적.

 

◆ 용혜인 "사망사고 발생 업체 공공사업 입찰 제한 극히 드물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19일 조달청서 받은 '근로자 2인 이상 동시 사망 부정당 업자 지정 현황' 따르면 최근 5년간 법령 조건 난해로 사망사고 발생에도 공공 발주 사업 입찰 참여를 제한받은 업체가 국가계약법으로는 1곳도 없었고, 지방계약법으로도 6개 업체(3건)에 불과.

 

국가계약법·지방계약법, 공공 발주 사업서 안전 조치 소홀로 근로자가 2명 이상 동시에 사망하는 경우에만 사업자를 부정당 업자로 지정, 5개월∼2년간 입찰 참여 제한.

 

용 의원 "산재로 누적 몇 명이 숨져도 2명 이상 동시 사망만 아니면 제재하지 않는 현행 제도는 반인권적"이라며 "동시 사망 요건을 폐지하고 부정당 업자 지정 산재 사망 범위에 민간사업도 포함해야 한다"고 지적.

 

◆ 미공개 정보 이용 부동산 투기...영천시 공무원 징역 ‘1년6개월’

 

19일 대구지법 형사5단독 예혁준 부장판사, 미공개 정보 이용해 땅 투기한 혐의(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기소된 경북 영천시청 공무원 A 씨에 징역 1년 6월에 추징금 4억7천여만원 선고. 범행 가담한 A씨 조카(30)에겐 벌금 500만원 선고.

 

A씨, 지난 2018년 7월 아내, 조카 명의로 영천시 창구동 일대 350여㎡를 3억3천만원에 매입. 이후 70㎡가 도로 확장 구간에 편입돼 지난해 9월 1억6천여만원 보상받은 혐의. 또 도로 확장으로 나머지 땅값도 오른 것으로 전해져.

 

검찰, 지난달 결심 공판서 A씨에 징역 3년 6월 구형. 재판과정서 A씨 “땅을 사들인 당시에 도로 확장에 대한 비밀이 해제된 상황이어서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

 

예 부장판사 "공무상 비밀성을 상실한 정보를 이용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피고인이 공무원으로 재직해 왔고, 범행당시 소속했던 부서, 범행을 하게 된 경위 등을 종합했다"고.

 

【 청년일보=정은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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