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토요일인 17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아침 최저기온은 -5~4도, 낮 최고기온은 8~15도로 예보됐다. 이른 새벽부터 아침 사이 내륙 중심으로 가시거리 1㎞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으니, 교통안전에 유의해야 한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1.5m, 서해 앞바다에서 0.5∼1.5m, 남해 앞바다에서 0.5∼1.5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남해 0.5∼2.0m, 서해 0.5∼1.5m로 예측된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 청년일보 】 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아산·서울성모병원 등 수도권 대형병원들인 '빅5' 병원 전공의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전원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이로 인해 의료 현장에서는 '의료대란'이 예상되고 있으며, 이와 함께 필수 의료 서비스가 끊길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된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빅5' 병원 전공의 대표들과 논의한 결과 오는 19일까지 해당 병원 전공의 전원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20일 오전 6시 이후에는 근무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정부의 의대 증원에 대한 반대 의사 표명에 따른 것이다. 대전협과 빅5 병원 전공의 대표들은 전날 오후 11시부터 이날 오전 2시까지 긴급 회의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대전협은 빅5 병원 대표들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 앞으로 전공의가 근무하는 전체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사직서 제출 참여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이러한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은 의료 현장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의료 서비스의 핵심을 담당하는 전공의들이 집단적으로 의료 현장을 떠난다면, 이로 인해 환자들의 치료 및 진료에 큰 차질이 생길 수 있기 때문
【 청년일보 】 올해 1월 취업자 수가 38만명이 증가하며 3개월만에 30만명대 성장세를 보였다. 16일 통계청의 '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 38만명 늘어난 2천774만3천명을 기록했다. 취업자 수 증가 폭은 지난해 10월에는 34만6천명이었으나 11월(27만7천명)과 12월(28만5천명)에 20만명대로 떨어졌다. 연령별로 보면 60세 이상에서 35만명 확대되며 전체 취업자 수를 견인했다. 이어 30대에서 8만5천명, 50대에서 7만1천명 각각 증가했다. 반면 청년층(15∼29세) 취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 8만5천명, 40대는 4만2천명 각각 감소했다. 산업별로는 보건업·사회복지서비스업이 10만4천명 늘었다. 이어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7만3천명), 건설업(7만3천명) 등도 증가세를 보였다. 제조업 취업자도 2만명 확대돼 두 달째 증가세를 이어갔다. 15세 이상 전체 고용률은 61.0%로 전년 대비 0.7%포인트(p) 올랐다. 15∼64세 고용률도 0.9%p 상승한 68.7%를 기록했다. 아울러 실업률도 3.7%로 전년 동월 대비 0.1%p 확대됐다. 【 청년일보=신현숙 기자 】
【 청년일보 】 금요일인 16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경상권동해안과 제주도는 가끔 구름이 많겠다. 기온은 평년(최저기온 -8~2도, 최고기온 4~11도)과 비슷하겠으나, 전날보다 5~10도가량 낮아지겠으니, 급격한 기온변화로 인한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특히 아침 기온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영하권으로 떨어지겠고, 중부내륙을 중심으로 -5도 내외(강원산지 -10도 내외)로 내려가 춥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아침 최저기온은 -7~2도, 낮 최고기온은 5~11도로 예보됐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이 밖에 오전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바람이 순간풍속 55㎞/h(15m/s) 이상(산지 70㎞/h(20m/s) 이상)으로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다. 특히, 충남서해안과 전라해안, 경북동해안, 제주도를 중심으로는 바람이 순간풍속 70㎞/h(20m/s) 이상(산지 90㎞/h(25m/s) 이상)으로 매우 강하게 불겠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1.0∼3.5m, 서해·남해 앞바다에서 0.5∼3.0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 1.0∼4.5m, 서
【 청년일보 】 15일 전국 각지에서 의사들이 궐기대회를 통해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했다. 이번 궐기대회는 대한의사협회(의협) 산하 16개 시도의사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의사들은 이러한 정부의 증원 정책이 의료시스템의 붕괴, 교육의 질 하락, 국민 건강권 침해 등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를 피력하며 해당 정책의 철회를 촉구했다. 아울러 강원도를 비롯한 다수의 지역에서 의사들은 결의대회를 열고, 정부의 증원 정책을 비판했다. 강원도의사회는 의사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의 증원 정책은 주먹구구식으로 추진된 것"이라며 이를 비판했다. 또한, 의료 서비스를 저렴한 비용으로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나라는 많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며 정부의 주장을 반박했다. 이와 같은 움직임은 대전시, 울산시, 충북도, 전북도 등 여러 지역에서도 이어졌다. 각 지역의 의사들은 저수가 문제와 형사처벌 우려 등을 지적하며 정부의 증원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과 같은 정당사 앞에서도 규탄대회가 열리는 등 이들의 반대 움직임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모양새다. 한편 이날 오후 6시에는 광주전남의사회가, 오후 7시에는 경북도의사회와 경남도의사회·서울시의사회·제주
【 청년일보 】 도로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26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5일 원주혁신도시 공공기관인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도로교통사고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 비용과 사회기관 비용을 화폐 가치로 환산한 사회적 비용은 26조2천833억원으로 집계했다. 이는 연간 2천161조8천억원에 달하는 국내총생산(GDP)의 1.2%이자 607조7천억원에 이르는 2022년 국가 예산의 4.3%에 해당한다. 다만 2021년보다는 2.6% 감소했다. 사회적 비용 중에는 사망자와 부상자의 발생 등으로 인한 인적 피해 비용은 전체의 48%인 12조6천40억원으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 2022년 도로교통사고 사상자는 194만520명으로 16초마다 1명이 죽거나 다쳤다. 이로 인한 인적 피해 비용은 1명당 649만원으로 나타났다. 인적 피해 사상자에 따른 1인당 평균 사고 비용은 사망 5억3천379만원, 중상 6천890만원, 경상 520만원, 부상 신고 268만원으로 분석했다. 이어 차량 손상 등 물적 피해 비용은 45.6%인 11조9천763억원이고, 구조·구급 등 사고 조사 및 처리에 드는 사회기관 비용은 1조7천30억원으로 6.5%를 차지했다.
【 청년일보 】 27년 만의 의대 증원 추진에 전공의들의 사직 및 일부 의대에서 동맹휴학 움직임까지 나타나며, 강한 후폭풍이 일고 있다. 다만, '의료대란'이 발생할 정도로 후폭풍이 심각해질지, 아니면 찻잔 속의 태풍에 그칠지는 아직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정부는 '법과 원칙에 입각한 대응'을 강조하면서도, 의료계 달래기를 위해 전공의 근무여건 개선을 본격적으로 추진 중이다. 15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회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수련을 포기하고 응급실을 떠난다"며 "전공의 신분이 종료되는바 이후에는 회장직을 유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러한 사직 선언은 전공의들의 자유의사에 따른 '개별적 집단사직'의 신호로도 해석될 수 있다. 박 회장은 "언제나 동료 선생님들의 자유의사를 응원하겠다. 부디 집단행동은 절대 하지 말아 달라"고 했으나, 이는 집단이 아닌 '개인적 사직'을 독려하는 표현으로도 읽힐 여지가 있다. 이는 의대 증원 추진과 관련해 나온 2번째 사직 사례다. 앞서 지난 13일에는 유튜브를 통해 자신의 사직 의사를 밝힌 사례도 있었다. 해당 의사는 "의사에 대한 시각이 적개심과 분노로 가득한 현 상황
【 청년일보 】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상당수가 사망하고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도, 일본 기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해자 측이 잇따라 승소하고 있다. 15일 광주지법 민사14부(나경 부장판사)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11명의 유족인 원고 15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들의 승소를 판결했다. 이 소송에서는 강제동원 피해자별로 1억원의 위자료 지급을 인정했으며, 유족들의 상속 지분에 따라 실제 배상액은 원고별로 1천900만원부터 1억원으로 결정됐다. 이들 원고들은 일제 강제동원 시기에 강제로 일본에 끌려가 미쓰비시중공업 나고야항공기제작소 등에서 강제 노동에 동원되었다고 주장하며 1억원의 배상을 요구했다. 하지만 이번 재판에서도 증거 부족과 피해자의 사망 등으로 인해 어려움이 있었다. 특히, 피해자가 모두 사망하고, 강제동원 당시의 진술을 얻기 어려운 상황에서 재판이 진행됐다. 미쓰비시중공업 측 변호인은 "증거관계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고, 원고 측 변호인은 "문서 증거 등을 가진 일본 정부나 강제동원 기업은 '문서가 없다'는 답변만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승소 후,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은 "아버지가 강제동원으로 인해 고통
【 청년일보 】 정부의 의대 증원 발표 이후 전공의 단체 회장이 수련을 포기하고 사직함과 동시에 회장직도 내려놓을 것이라고 입장을 내놨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은 1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2월 20일 사직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저는 잃어버린 안녕과 행복을 되찾고자 수련을 포기하고 응급실을 떠난다"며 "죽음을 마주하며 쌓여가는 우울감, 의료 소송에 대한 두려움, 주 80시간의 과도한 근무 시간과 최저시급 수준의 낮은 임금 등을 더 이상 감내하지 못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9조에 의거한 전공의수련규칙표준안 제43조와 민법 660조를 준수하며 수련 계약서에 따라 인수인계 등에 차질이 없도록 오는 20일부터 내달 20일까지 30일간 병원에서 성실히 근무한 후 세브란스병원을 떠나려고 한다"고 적었다. 또 "전공의 신분이 종료되는 바 이후에는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직을 유지할 수 없어 3월 20일까지만 회장 업무를 수행하게 됨을 공지드린다"며 "언제나 동료 선생님들의 자유의사를 응원하겠다. 부디 집단행동은 절대 하지 말아 달라"고 덧붙였다. 그는 현재 세브란스병원 응급의학과 소속 전
【 청년일보 】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하고 있는 의사단체들이 15일 전국 곳곳에서 집회를 연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이날 산하 16개시도의사회(이하 시도의사회)는 각 시도의사회 주관으로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정원 증원 강행을 규탄하는 지역별 궐기대회를 개최한다. 먼저 이날 대전시의사회가 오후 12시 30분 국민의힘 대전시당에서 집회를 연다. 이어 울산시의사회는 국민의힘 울산시당 앞, 충청북도의사회는 국민의힘 충북도당, 전라북도의사회는 전주 풍납문광장에서 각각 오후 1시에 궐기대회를 개최한다. 강원도의사회는 오후 2시 강원도청 앞 광장에서 목소리를 높인다. 아울러 광주와 전남은 이날 오후 6시 국민의힘 광주시당에서 함께 궐기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 서울시의사회가 오후 7시 용산 대통령실 앞, 경상남도의사회는 오후 7시 국민의힘 경남도당, 제주도의사회는 오후 7시 제주도청, 경상북도의사회는 7시 30분에 각각 집회를 연다. 이미 부산과 인천은 지난 13일에 이미 궐기대회를, 경기는 수요 반차 집회를 14일에 각각 개최했다. 앞서 의협은 6일 정부의 2천명 의대정원 증원 발표 이후 7일 대의원회 긴급 임시총회를 개최해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결정했다. 이후 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