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대전지방법원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이노톡스주’의 품목허가 취소처분을 집행정지 했다. 이에 따라 메디톡스는 이노톡스주의 판매를 재개할 계획이다. 9일 업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행정부는 메디톡스가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품목허가 취소 등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대전식약청장이 내린 이노톡스주 품목허가취소 처분의 효력을 본안 소송의 판결 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한 것이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허가취소에 앞서 내려진 잠정 제조 및 판매중지 명령도 효력이 정지된 상태”라며 “본안 소송이 진행될 때까지 판매를 재개하고 본안 소송에서 회사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18일 이노톡스주의 허가제출 서류 조작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지난달 26일자로 허가를 취소했다. 이에 메디톡스는 지난달 19일 품목허가 취소 등 처분에 대한 취소 및 집행정지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대전지법 제1행정부는 이노톡스주에 대한 허가 취소 처분의 효력을 이달 11일까지 임시로 정지한 바 있다. 【 청년일보=안상준 기자 】
【 청년일보 】메디톡스는 대전지방법원이 보툴리눔 톡신 제제 ‘이노톡스주’에 대한 잠정 제조 및 판매 중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판결로 메디톡스는 이노톡스주를 본안 소송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판매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회사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효력정지의 긴급한 필요가 인정된다”며 “회사의 제품 판매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고 집행정지 판결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12월 22일 이노톡스주의 허가제출서류 조작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해당 제품에 대해 잠정 제조 및 판매 중지를 명령하고 허가취소 등 처분 절차에 착수한 바 있다. 이에 메디톡스는 같은 달 23일 대전 식약청의 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과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 청년일보=안상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