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온 이른바 '사법개혁 3법' 가운데 첫 번째 법안인 법왜곡죄법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어 재판소원제 도입을 골자로 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상정되면서 여야의 충돌이 이어지고 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판사·검사의 법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형법 개정안(일명 법왜곡죄법)을 재석 170명 중 찬성 163명, 반대 3명, 기권 4명으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형사사건을 담당하는 판사나 검사가 타인에게 위법·부당한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법을 왜곡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법왜곡 행위는 ▲법령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해야 할 법령을 알면서도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정의됐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 재량 판단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했다.
또 ▲증거 인멸·은닉·위조·변조 또는 위조·변조된 증거 사용 ▲폭행·협박·위계 등 위법한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없음을 알면서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에 포함했다.
당초 법제사법위원회 원안은 조문이 지나치게 추상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민주당은 전날 법안을 수정해 본회의에 상정했다. 그러나 원안 유지를 주장해온 당내 강경파는 "누더기 법안"이라며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사위 심사를 주도한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김용민 법사위 간사는 이날 표결에 불참했다. 반면 법왜곡죄 도입에 신중론을 제기해온 곽상언 민주당 의원은 반대표를 던졌다.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과 진보당 손솔 의원도 반대했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과 진보당 전종덕·정혜경 의원, 무소속 최혁진 의원은 기권했다.
법안에는 간첩죄 적용 대상을 기존 '적국'에서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외국 등의 지령이나 사주에 따라 국가기밀을 탐지·수집·누설·전달하거나 이를 방조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국민의힘은 법왜곡죄법이 사법체계를 위축시킬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전날부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고, 민주당 등 범여권은 24시간 경과 후 종결 동의안을 처리해 표결을 강행했다.
이어 민주당은 재판소원제 도입을 담은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이 법안은 대법원 확정판결이라 하더라도 ▲헌법재판소 결정에 반해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적법절차를 위반해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헌법·법률 위반으로 기본권 침해가 명백한 경우에는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재판소원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 청구할 수 있으며, 헌법재판소는 선고 전까지 해당 판결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도록 했다. 사실상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위헌성과 기본권 침해 여부를 다시 다툴 수 있는 절차를 신설하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 역시 "대법원 위에 헌재를 두는 이중 심급 구조"라며 이날 다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이에 따라 재판소원제법 표결은 27일 오후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도 나온다.
민주당은 남은 대법관 증원안(법원조직법 개정안)도 28일까지 처리해 사법개혁 3법의 입법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국회는 이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고민수 위원과 국민권익위원회 김바올·신상욱 위원 추천안을 의결했다. 다만 국민의힘 추천 몫인 천영식 방미통위 위원 후보자 추천안은 부결됐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