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기한 경우뿐만 아니라 정확한 원산지가 어딘지 헷갈리게 표시한 경우도 법 위반 사실을 외부에 공표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원산지와 관련해 소비자의 알 권리를 강화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6일 공포·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개정법은 원산지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나 위장판매가 처분이 확정된 경우도 위반자 공표 대상에 추가하도록 했다. 그동안은 원산지 미표시 2회, 거짓 표시의 경우에만 위반업체와 품목, 위반내용을 1년간 기관 홈페이지에 공표했다. 혼동 우려가 있는 표시나 위장판매는 형사처벌 대상인데도 공표대상에는 제외돼 있었지만, 법 개정을 통해 이런 미비점을 보완한 것이다. 위반자 교육 이수 이행 기간은 3개월에서 4개월로 연장했다. 다만 위반 사실을 단속기관에 자수할 경우 그 형을 감면하거나 면제하는 특례를 신설해 내부 감시기능을 활성화하고 위법 당사자의 자수 유인을 높였다. 점점 대형·광역화되는 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응하기 위해 그동안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전부 위임돼 있던 원산지 표시 관리 권한은 시·도지사에도 함께 부여하기로 했다. 이로써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 역시
【 청년일보 】 국회는 31일 본회의를 열고 개인 간 거래(P2P) 금융의 영업행위와 진입요건, 준수사항을 규정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처리했다. 법안은 P2P 금융업체가 최소 5억원 이상의 자기자본이 있어야 영업 등록을 할 수 있도록 법제화했다. 다양한 금융회사의 P2P 금융 투자도 가능하도록 했다.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P2P 금융업체의 투자금과 회사 운용자금도 분리된다. 【 청년일보=길나영 기자 】
【 청년일보 】 KEB하나은행은 부동산 증여 시 법률·세무 전문가의 자문 서비스와 부동산 관리신탁을 통해 손님의 완벽한 상속과 증여를 지원하는 'PERFECT 증여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KEB하나은행의 'PERFECT 증여 서비스'는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 시 신탁 계약을 통해 재산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을 조건으로 증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핵심이다. 즉, 증여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신탁을 하지 않을 경우 그 증여는 무효가 된다. 손님은 법률·세무 전문가의 도움으로 ▲ 안전하고 합리적인 재산이전 계획 수립 ▲ 최적화된 증여계약서 작성 ▲ 제휴 세무법인을 통한 합리적 증여신고 ▲ 신탁계약에 의한 증여 부동산의 안전한 관리 등 종합 재산관리 서비스를 제공받는다. KEB하나은행의 'PERFECT 증여 서비스'를 통해 부모들은 증여 부동산 대한 생전(生前) 통제권을 유지할 수 있고, 자녀들은 전문적인 재산관리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어 최종적으로는 부모의 증여 목적이 완벽하게 달성될 수 있다. KEB하나은행의 'PERFECT 증여 서비스'는 절세를 목적으로 생전(生前) 증여를 검토하는 손님들이 갈수록 늘고 있는 반면, 증여 이후 자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