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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원산지' 혼동우려 표기시 법 위반 공표

"소비자 알 권리 보장 강화…상습위반자에 대한 예방 효과를 높여"
혼동 우려 있는 표시·위장판매 처분 확정된 경우 공표 대상 포함

 

【 청년일보 】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기한 경우뿐만 아니라 정확한 원산지가 어딘지 헷갈리게 표시한 경우도 법 위반 사실을 외부에 공표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원산지와 관련해 소비자의 알 권리를 강화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6일 공포·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개정법은 원산지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나 위장판매가 처분이 확정된 경우도 위반자 공표 대상에 추가하도록 했다.

그동안은 원산지 미표시 2회, 거짓 표시의 경우에만 위반업체와 품목, 위반내용을 1년간 기관 홈페이지에 공표했다.

혼동 우려가 있는 표시나 위장판매는 형사처벌 대상인데도 공표대상에는 제외돼 있었지만, 법 개정을 통해 이런 미비점을 보완한 것이다.
 

위반자 교육 이수 이행 기간은 3개월에서 4개월로 연장했다.
 

다만 위반 사실을 단속기관에 자수할 경우 그 형을 감면하거나 면제하는 특례를 신설해 내부 감시기능을 활성화하고 위법 당사자의 자수 유인을 높였다.
 

점점 대형·광역화되는 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응하기 위해 그동안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전부 위임돼 있던 원산지 표시 관리 권한은 시·도지사에도 함께 부여하기로 했다.
 

이로써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 역시 보다 적극적이고 주체적으로 원산지 관리를 수행할 수 있게 됐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으로 소비자 알 권리 보장을 강화하고 상습위반자에 대한 예방 효과를 높이는 동시에 효율적인 원산지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길나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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