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금융당국이 다주택자의 기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만기 연장 관행에 대해 전면 점검에 나선다. 신규 대출은 강하게 틀어막으면서도 기존 대출은 사실상 자동 연장돼 온 구조가 형평성 논란을 낳자, 제도 보완에 들어간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13일 입장문을 통해 "다주택자 대출이 관행적으로 연장되는 실태와 개선 필요 사항을 면밀히 살펴보고 신속하게 조치하겠다"며 "이를 위해 전 금융권 점검회의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에 대한 금융 혜택의 공정성 문제를 공개적으로 제기한 직후 나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다주택자들의 기존 대출은 만기가 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라며 "집값 안정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투자·투기용 다주택 취득에 금융 혜택까지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언급했다.
현재 정부는 수도권 및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할 경우 주담대 최대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특히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 주택을 매입할 경우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가 적용돼 사실상 신규 대출이 차단된다. 1주택자 역시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으면 추가 대출이 불가능하다.
문제는 기존 대출이다. 다주택자가 이미 보유 중인 주택을 담보로 받은 대출은 별도의 제한 규정 없이 만기 연장이 허용돼 왔다. 신규 차입은 막으면서도 기존 차입은 연장되는 구조가 정책 취지와 배치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금융위는 우선 금융권 전반의 다주택자 대출 현황과 만기 구조, 잔액 규모 등을 파악할 방침이다. 이를 토대로 만기 연장 요건을 강화하거나 제한하는 방안 등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금융권 일각에서는 실효성에 대한 신중론도 제기된다. 차주의 다주택 보유 여부를 금융회사가 실시간으로 정밀 파악하기 쉽지 않은 데다, 주담대의 상당수가 30~40년 장기 분할상환 구조로 설계돼 있어 단기적으로 연장 대상 물량이 크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금융위는 금융회사들과 다주택자들의 대출이 어떤 구조로, 얼마나 남아있는지를 파악한 뒤 개선 방안을 마련해 조치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