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내년에는 신용카드를 올해보다 일정 수준 많이 사용하면 소득공제를 100만원 더 받는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04만개의 정부 직접 일자리가 제공된다. 주식을 장기간 보유한 동학개미에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이 검토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확대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하고 정부가 보고한 2021년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했다. 정부는 내년에도 확장적 거시정책 기조를 유지하기로 했다. 상반기 재정 집행 수준을 역대 최고인 63%까지 끌어올리고 정책금융공급 규모도 495조원까지 늘린다. 다만 코로나 위기에 대응한 한시적 조치는 점진적으로 정상화한다는 전제를 담았다. 코로나 상황에서 가장 심각한 타격을 입은 내수 소비와 고용 회복에 정부는 무게를 뒀다고 설명했다. 내수 활성화 차원에서 내년 소비 증가분엔 별도의 소득공제를 제공하기로 했다.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올해보다 5% 이상 늘어난 신용카드 사용액에 현행 15~40%인 공제율에 10%를 얹혀 적용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공제 추가를 감안해 현재 200만~300만원(총급여수준별)인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도 300만~400만원으로 높인다. 자동차 개별소비세율은 30% 인하한
【 청년일보 】 맞벌이 부부는 한 명의 신용카드를 집중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소득공제에 유리할 수 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때 추가공제와 중복공제가 가능하다는 점은 미리 살펴둘 만하다. 금융감독원은 1일 금융꿀팁 '신용·체크카드 알뜰하게 사용하세요' 편을 통해 이같이 안내했다. 금감원은 맞벌이 부부가 소득공제를 많이 받으려면 부부 중 한 명의 카드를 몰아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이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방식 때문이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신용카드 사용 금액이 연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에 대해 일정비율(15~30%)을 연간 300만원 한도로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제도다. 일정 수준을 넘어서는 금액에 대해 공제가 들어가는 방식이므로 부부가 각자의 카드를 쓰기보다는 한명이 몰아서 쓰면 초과되는 금액이 커져 소득공제액도 많아지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1~9월 중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국세청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활용해 먼저 살펴보는 방법도 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올해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을 수 있는지를 미리 살펴보고 행동 방향을 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사용 비율을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