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로나19 백신의 허가·사용에 대비한 안전관리 준비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김강립 처장이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을 방문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방문은 현재 코로나19 치료에 사용 중인 의약품 등의 이상사례 수집·분석 현황을 살펴보고 코로나19 백신의 국내 도입에 앞서 이상사례 모니터링 준비상황 및 계획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했다.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의약품 등의 안전과 관련한 각종 정보의 수집·관리·분석·평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지난 2012년 설립됐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사례와 관련해 질병관리청은 접종기관·보건소로부터,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제약업체·의료기관·환자로부터 이상사례를 수집해 기관 간 신속히 공유할 예정이다. 김강립 처장은 “오늘(20일)은 1년 전 국내 코로나19 첫 환자가 발생한 날이지만 지난 1년 동안 국민 여러분의 참여와 협조, 의료진·방역관계자의 수고 덕분에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고 있다”며 “올해는 코로나19 백신으로 지난해보다는 한결 나은 상황을 맞을 수 있도록 식약처가 안전성과 효과성을 철저히 심사해 허가하겠다”고 말다. 이어 그는 “코로나19 백신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서는 접종 후 이상
【 청년일보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 안전관리 선진화 연구 사업단 과제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20년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에 선정됐다고 20일 밝혔다. 과기부는 과학기술 개발 및 경제사회적 파급효과가 우수한 성과를 기술분야별로 매년 선정하고 있으며 마약류 사업단의 과제는 ‘생명·해양’ 분야 우수성과 중 하나로 선정됐다. 마약류 사업단은 5년간(2014~2018년) 신종마약류 정보를 신속하게 입수해 의존성 및 중추신경계 독성 등에 대한 과학적 평가를 통해 규제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주요 성과는 신종마약류 57종에 대한 유해성 평가, 신종마약류 합성·분석기술 국산화, 전문학술지 70건 이상 게재, 국제연합(UN) 향정신성물질 지정의 과학적 근거 제공 등이다. 특히, 그동안 동물실험만으로 평가하던 마약류의 의존성에 대해 컴퓨터 모델링 기법을 활용한 예측 시험법을 개발해 신종마약류에 대한 대응을 강화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인터넷과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인해 지능화된 신종마약류 차단 및 마약류 안전관리를 위해 과학적 평가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안상준 기자 】
【 청년일보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6일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HACCP·해썹) 신청 절차를 간소화한다고 밝혔다. 지금은 축산물 HACCP을 신청할 때 관리항목 전체 내용을 포함한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을 제출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중요 관리점 등 핵심만 기재한 '안전관리인증계획서(HACCP Plan)' 제출로 대체할 예정이다. 또 축산물 HACCP 변경 신고사항은 '중요 관리점'과 '소재지'로 규정하기로 했다. 식품 HACCP 연장을 신청할 때는 인증서 원본을 제출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인증서의 분실·훼손 등을 고려해 사본 제출도 인정하도록 규정을 변경할 방침이다. 식약처는 또 식품 HACCP을 받을 때 이수해야 하는 교육을 업소 대표자 대신 총괄 담당자가 받을 수 있게 관련 규제도 완화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를 위해 연내 법령 개정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길나영 기자 】
【 청년일보 】 최근 속눈썹 연장 효과가 있는 일명 '속눈썹 펌'(속눈썹 파마)을 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관련 기준 등이 없어 안전관리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8일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판매 중인 속눈썹 파마약 17개 제품의 안전실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모든 제품에서 0.7∼9.1% 수준의 치오글라이콜릭애씨드가 검출됐다. 치오글라이콜릭애씨드는 두발용과 두발염색용, 체모 제거용 등 3가지 유형의 화장품 중에서도 일부 용도 제품군에만 제한적으로 사용이 허용된 물질이다. 퍼머넌트 웨이브와 헤어 스트레이너 제품에는 11%, 염모제는 1%, 제모제에는 5%까지 사용이 허용된다. 이 물질은 민감한 소비자가 접촉했을 때 피부에 물집이 생기거나 화상을 입을 수 있고 심하면 습진성·소포성 발진이 발생할 수 있다. 유럽연합(EU)과 캐나다에서는 속눈썹 파마약을 화장품으로 분류하면서 전문가용에만 치오글라이콜릭애씨드 함량을 최대 11%까지 허용한다. 그러나 속눈썹 파마약은 국내 화장법에서는 따로 화장품 유형으로 분류돼 있지 않고, 두발용, 눈 화장품 제품 유형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이번 조사 대상 제품 중 '전문가용'으로 기재된 11개 제품의 치오글라이콜릭애씨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