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보툴리눔 톡신’ 제제의 균주 출처를 놓고 갈등을 벌이고 있는 대웅제약과 메디톡스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ITC)의 ‘예비 판결문’을 놓고 또 다시 정면충돌 했다. ITC의 예비 판결을 통해 양사의 ‘균주 전쟁’이 일단락될 것으로 기대됐지만, 예비 판결문이 공개되며 오히려 논란이 ‘재 점화’ 되는 분위기다. ITC 행정판사의 예비 판결문은 지난 6일(현지 시각) 영업 비밀과 관련된 내용이 삭제된 형태로 ITC 홈페이지에 공개됐으며, 양 측 모두 예비 판결문 내용을 일일이 분석하며 최종 판결에서의 승리를 자신하고 있다. 포문은 대웅제약이 먼저 열었다. 이 회사는 지난 7일 “ITC의 예비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중대한 오류를 발견했다며 관련 이의 신청서를 ITC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먼저 대웅제약은 공개된 예비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ITC 행정판사가 특정할 수 있는 절취 행위를 입증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행정판사가 ‘두 제조사 균주의 유전자가 상대적으로 유사하고 토양에서 균주를 채취했다는 주장의 신빙성이 낮아 보인다’는 메디톡스 측의 일방적인 주장을 토대로 영업 비밀의
【 청년일보 】 대웅제약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예비판결문이 대웅제약의 균주 및 제조공정 도용 혐의를 입증했다는 메디톡스 측 주장을 반박하고 나섰다. 대웅제약은 “예비판결문은 ITC의 오판을 그대로 인용한 번역본에 불과하다”며 “양사 균주 및 공정의 실질적인 차이와 유전자 분석의 한계 등 과학적 사실은 외면한 억지 주장일 뿐”이라고 밝혔다. 유전자 분석으로는 균주 도용 입증이 불가능하다는 게 대웅제약 측의 주장이다. 특정 균주에 있는 돌연변이가 전 세계에서 그것에만 있는지 확인할 방법이 존재하지 않는 만큼, 유전자 분석만으로 균주 간의 직접적 유래성을 입증할 수 없다는 것이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이번 사건에서는 대웅과 메디톡스의 균주 외에 어떤 균주도 직접 확보해 비교한 바 없다”며 “메디톡스는 양 균주의 16S rRNA 유전자 염기서열이 상이한 이유와 표현형의 차이에 대해서도 납득할 수 있는 과학적 설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소한의 비교를 위한 엘러간의 균주 제출마저 거부하며 절차적 무결성과 중립성조차 훼손해 버렸다”고 덧붙였다. 대웅제약 측은 토양에서 보툴리눔 균주를 발견, 7년여 간의 연구개발 끝에 ‘나보타’를 탄생시
【 청년일보 】 메디톡스는 지난 6일(현지시간) 공개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예비판결문 전문에서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을 도용했다는 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났다고 10일 밝혔다. 메디톡스에 따르면, 예비판결문에는 쟁점별로 메디톡스, 대웅제약 그리고 ITC 소속 변호사가 했던 주장과 ITC 행정판사의 판단이 기재됐다. 양사가 제출한 방대한 분량의 자료와 관련자들의 증언, 전문가들의 양사 균주 유전자(DNA) 분석 결과 등도 상세히 기록됐다. 이와 관련 메디톡스 관계자는 “ITC가 확실한 증거도 없이 메디톡스 측의 일방적 주장만을 토대로 영업비밀 도용을 추론했다는 대웅제약의 주장은 터무니없음이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ITC 행정판사는 양측이 제출한 증거를 검토한 뒤, 해당 증거가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균주와 제조공정을 도용했다는 것을 충분히 뒷받침한다고 판단했다는 게 메디톡스 측의 설명이다. 메디톡스가 분석한 ITC 판단의 핵심 사항은 유전자 분석 및 제조공정의 유사성 등이다. 행정판사는 예비판결문을 통해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균주는 특징적인 DNA 지문인 6개의 독특한 SNP(단일염기다형성, 염기서열 중에서 하나의 염기의 차이를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