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대웅제약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예비판결문이 대웅제약의 균주 및 제조공정 도용 혐의를 입증했다는 메디톡스 측 주장을 반박하고 나섰다.
대웅제약은 “예비판결문은 ITC의 오판을 그대로 인용한 번역본에 불과하다”며 “양사 균주 및 공정의 실질적인 차이와 유전자 분석의 한계 등 과학적 사실은 외면한 억지 주장일 뿐”이라고 밝혔다.
유전자 분석으로는 균주 도용 입증이 불가능하다는 게 대웅제약 측의 주장이다. 특정 균주에 있는 돌연변이가 전 세계에서 그것에만 있는지 확인할 방법이 존재하지 않는 만큼, 유전자 분석만으로 균주 간의 직접적 유래성을 입증할 수 없다는 것이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이번 사건에서는 대웅과 메디톡스의 균주 외에 어떤 균주도 직접 확보해 비교한 바 없다”며 “메디톡스는 양 균주의 16S rRNA 유전자 염기서열이 상이한 이유와 표현형의 차이에 대해서도 납득할 수 있는 과학적 설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소한의 비교를 위한 엘러간의 균주 제출마저 거부하며 절차적 무결성과 중립성조차 훼손해 버렸다”고 덧붙였다.
대웅제약 측은 토양에서 보툴리눔 균주를 발견, 7년여 간의 연구개발 끝에 ‘나보타’를 탄생시켰으며, 30년 바이오기술이 집대성된 결과물이라고 강조했다. 대웅제약은 지난 2006년 엘러간과의 계약 문제로 비밀리에 프로젝트를 시작해 전국 토양에서 샘플을 채취, 2010년 분리 동정하는 데 성공한 바 있다.
반면 메디톡스 측은 균주가 홀A 균주라고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한 바 없고 유일한 것은 메디톡스의 차명주식과 스톡옵션으로 경제적 이득을 본 양규환의 진술서 하나로,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게 대웅제약 측의 주장이다.
제조공정 도용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메디톡스 제조공정은 이미 1940년대부터 논문 등에 공개된 것을 적용한 것에 불과하며, 대웅의 공정은 많은 부분에서 메디톡스 공정과 다르기에 일부 공정에 유사성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도용의 증명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대웅제약이 보툴리눔 균주를 훔칠 이유가 없다고도 주장했다. 보툴리눔 균주를 구하는 것은 당시에도 지금도 어렵지 않으며 실제로 당시 대웅제약은 충분히 다른 보툴리눔 균주를 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ITC 예비판결문은 보툴리눔 톡신 수입을 막으려는 ITC 행정판사의 의도가 담긴 예비결정에 불과하다”며 “메디톡스가 엘러간과 손잡고 K-바이오의 미국 시장 진출을 막고 있는 것이 이번 소송의 본질이다. ITC에 제출된 모든 자료를 공개하면 진실은 쉽게 가려질 것”이라고 자료 공개를 촉구했다.
【 청년일보=안상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