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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일 P-CAB 신약 '복수 브랜드' 전략 구도에…일각선 "신약 개발 환경 노출, 제도개선 필요"

제일약품·계열사, '자큐보' 포함 동일 성분 의약품 품목 5개 보유…'자큐보' 단일 품목 중심 영업 집중
대웅제약·계열사, '펙수클루' 포함 동일 성분 의약품 품목 12개 보유…각자의 제품으로 영업 전개

 

【 청년일보 】 HK이노엔의 위식도역류질환 신약 ‘케이캡’이 고공성장하면서 제네릭을 준비하는 제약사들과 품목들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위식도역류질환 신약 ‘펙수클루’와 ‘자큐보’를 보유한 대웅제약과 제일약품 및 각사의 계열사에서는 동일 성분의 의약품을 복수 의약품 브랜드로 영업 등을 펼치는 전략을 전개하는 모습이다.

 

이와 관련해 제약·바이오업계 일각에서는 우리나라의 신약 개발 환경의 모습을 보여주는 모습 중 하나라는 평가와 함께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의약품안전나라)에 따르면 지난 20일 P-CAB 계열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 ‘케이캡’의 제네릭 6개 품목이 품목허가를 획득했다.

 

이번에 품목허가를 획득한 품목은 ▲GC녹십자의 ‘네오테고정(25mg·50mg)’ ▲일동제약의 ‘테고이드정(25mg·50mg)’ ▲제뉴원사이언스의 ‘제이캡정(25mg·50mg)’ 등이며, 이번 허가로 케이캡의 제네릭은 총 7개사 12개 품목으로 늘어났다.

 

이처럼 ‘케이캡’의 제네릭 품목허가가 지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또 다른 국산 P-CAB 신약 ‘펙수클루’와 ‘자큐보’를 각각 보유한 대웅제약이 속한 대웅제약 그룹과 온코닉테라퓨틱스(이하 온코닉)가 속한 제일약품 그룹의 움직임이 도드라진다.

 

먼저 제일약품 그룹과 대웅제약 그룹은 HK이노엔이 ‘케이캡’이라는 오리지널 의약품(신약) 브랜드 하나만 구축해 집중하는 것과 달리 오리지널 의약품과 성분·제형·용법·용량 등이 같음에도 오리지널 의약품 브랜드 포함 복수의 브랜드를 구축하고 있다.

 

제일약품과 계열사(제일헬스사이언스, 온코닉)들은 오리지널(신약)인 자큐보정(온코닉)을 포함해 ▲자큐보구강붕해정(온코닉) ▲온캡정(제일헬스사이언스) ▲큐제타스정(제일약품) ▲큐제타스구강붕해정(제일약품) 등 총 5개 품목의 자큐보 계열 의약품을 보유하고 있다.

 

대웅제약과 계열사(대웅바이오, 한올바이오파마, 아이엔테라퓨틱스)들은 오리지널(신약)인 펙수클루정(대웅제약)을 포함해 ▲위캡정(대웅바이오) ▲앱시토정(한올바이오파마) ▲벨록스캡정(아이엔테라퓨틱스) 등 총 4종 12개 품목의 펙수클루 계열 의약품을 갖추고 있다.

 

다만, 복수의 의약품 브랜드를 구축한 것은 같지만, 해당 의약품의 유형과 이후 생산·판매 측면에서는 다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제일약품 그룹에서는 ‘자큐보정’을 집중 마케팅·판매 전략을 전개하고 있으며, 대웅제약 그룹에서는 각자 보유한 영업망 및 타 제약사와의 공동 판매 등 통해 병·의원에 각자의 제품을 영업하고 있다.

 

이처럼 제일약품 그룹과 대웅제약 그룹이 복수의 브랜드를 구축하는 것은 향후에 있을 제네릭과의 경쟁(시장 점유율 등)을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특허기간 만료 후 다른 제약사에서 제네릭을 출시하기 전에 그룹 계열사 등에게 오리지널 의약품 개발 과정에서 확보한 임상시험 자료 등등을 공유·허여해 공동 신약 또는 제네릭을 통한 진입장벽을 구축함으로써 신약 손익분기점을 넘기기 위한 움직임이라는 것이다.

 

특히 신약 개발 과정에서 투입된 막대한 개발비용 대비 적은 약가 및 판매량으로 제때 손익분기점을 넘기지 못했을 때 등등을 대비하기 위해 제약사들이 펼치는 전략 중 하나로 알려졌다.

 

제약바이오업계 일각에서는 이러한 대웅제약 그룹과 제일약품 그룹의 움직임은 국내 제약사들이 신약 개발 의지를 갖기 어려운 이유 중 하나를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한 제약바이오업계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특허 보호가 출원일로부터 20년인데, 이 기간에는 임상기간 등도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제는 의약품을 개발해 판매하더라도 100%가 시장에 정착해 빠르게 성장하는 것은 아니며, 약가 재평가 등등을 고려 시 개발비용을 모두 회수하기도 전에 특허 보호기간이 끝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제약바이오업계 관계자는 신약 개발비를 충분히 보전하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많음을 강조하며, 우리나라에 신약 개발의 어려움을 보여주는 모습 중 하나임을 지적함과 함께 국내 제약사들이 신약 개발 의지를 불태울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등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 다른 제약바이오업계 관계자는 “원가율 대비 약가는 영업이익”이라며 “제네릭이 쏟아지는 그 순간부터는 영업 싸움이기 때문에 이를 대비하기 위한 움직임”이라고 평했다.

 

또한 “어떻게 보면 국내 제약사들이 약가 인하에 일희일비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맷집이 약하다는 것을 뜻한다”면서 신약 개발을 추진할 체력이 있는 제약사를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을 통해 신약 개발을 독려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 청년일보=김민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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