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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근당·대웅바이오 영향력 확대”…의료계, 콜린알포 선별급여 이후 긍정적 전망

콜린알포세레이트, 지난달 21일부터 선별급여 적용…“본인부담률, 치매 외 처방시 80%로 상향”
신경과 “콜린알포 복용 중단 환자 無”…개원가 “콜린알포 시장, 종근당·대웅바이오 과점 '기회'”

 

【 청년일보 】 콜린알포세레이트(이하 ‘콜린알포’) 제제(성분 의약품) 대한 선별급여가 적용되기 시작한 지 약 1개월 가까이가 지나가고 있다.

 

콜린알포 선별급여화 이후 진료 현장에서는 커다란 혼란이나 변화의 움직임은 없는 상황이며, 오히려 의료계 일각에서는 이번 콜린알포 선별급여화 이후 기존보다 대웅제약과 종근당의 영향력이 커질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20일 의료계와 제약업계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2020년 8월 26일 콜린알포 제제 대한 선별급여를 적용한다는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발표한 시점으로부터 5년이 지난 지난달 21일부터 콜린알포 제제 대한 선별급여가 적용되기 시작했다.

 

이는 서울고등법원에서 대웅바이오 등에서 제기한 급여 축소 효력 집행정지 청구를 기각함에 따른 것으로, 이에 따라 치매 이외의 질환에 대해 콜린알포 제제 처방 시 환자의 본인부담률은 ‘30% → 80%’로 상향됐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뇌혈관 결손에 의한 2차 증상 및 변성 또는 퇴행성 뇌기질성 정신증후군에 콜린알포 제제를 처방했을 때만 급여를 적용하며, 그 외의 경우(감정 및 행동 변화, 노인성 가성 우울증 질환 등)에는 선별급여를 적용하게 된다.

 

콜린알포 제제 선별급여화 이후 신경과 진료 현장에서는 아직까지 커다란 변화는 없으나, 의사들 사이에서는 콜린알포를 대신해 사용할 제제로 은행엽(징코) 제제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신경과 교수 A씨는 “치매 환자들은 계속 급여가 적용되기에 커다란 문제나 변화는 없으며, 경도인지장애 환자들도 선별 급여화로 인해 본인부담률이 높아졌어도 치료를 위해 방문한 환자들의 경우 콜린알포 복용을 중단하겠다고 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경도인지장애 대한 콜린알포의 효능·안전성을 연구한 문헌이 사실상 없는 반면, 은행엽은 관련 논문이 많은 편이고, 2027년에 마무리될 임상 재평가에서 효능·안전성 입증 실패 시 콜린알포가 퇴출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 “콜린알포의 대체제로 주목을 받았던 니세르골린 제제는 경도인지장애 환자에게 처방하려면 MRI 검사 후 뇌경색 코드를 입력해야 한다”면서 “이 때문에 신경과 외 진료과에서는 콜린알포를 대신해 사용할 수 있는 제제는 은행엽 제제 계열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A씨는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현재 은행엽 제제 대한 관심은 치매학회 임직원들이 은행엽 제제 강의를 하러 다닐 정도로 니세르골린보다 처방이 쉬운 은행엽 제제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것 같다”고 견해를 밝혔다.

 

이번 콜린알포 선별급여화로 인해 오히려 대웅제약과 종근당이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개원의 B씨는 “콜린알포 선별급여화 이후 콜린알포 대신 은행엽 제제를 사용하기 시작했는데, 아직까지는 은행엽 제제가 콜린알포보다 더 효과가 뛰어난지 모르겠다”고 소감을 말했다.

 

이어 “콜린알포 선별 급여화 이후 가격이 비급여인 은행엽 제제보다 비싸 은행엽 제제로 선회하는 사람들은 있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콜린알포를 먹고 싶은 사람들이 여전히 많을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추이를 조금 더 지켜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 “다만, 콜린알포 선별급여화 전후로 더 이상 콜린알포를 생산하지 않는 제약사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며, “시장 규모 자체는 축소될 수 있겠지만, 콜린알포 제제 시장이 종근당과 대웅바이오 중심으로 재편 및 영향력이 강화될 수 있다”고 의견을 밝혔다.

 


【 청년일보=김민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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