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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나지 않는 ‘균주 전쟁’…대웅제약·메디톡스, ITC 예비 판결문 놓고 또 ‘정면충돌’

예비 판결문 공개되며 논란 재 점화…양사 모두 내용 분석하며 최종 승리 자신
“중대한 오류…이의 신청서 제출” vs “과학적 증거 통해 대웅제약 도용 혐의 입증”

 

【 청년일보 】 ‘보툴리눔 톡신’ 제제의 균주 출처를 놓고 갈등을 벌이고 있는 대웅제약과 메디톡스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ITC)의 ‘예비 판결문’을 놓고 또 다시 정면충돌 했다.

 

ITC의 예비 판결을 통해 양사의 ‘균주 전쟁’이 일단락될 것으로 기대됐지만, 예비 판결문이 공개되며 오히려 논란이 ‘재 점화’ 되는 분위기다.

 

ITC 행정판사의 예비 판결문은 지난 6일(현지 시각) 영업 비밀과 관련된 내용이 삭제된 형태로 ITC 홈페이지에 공개됐으며, 양 측 모두 예비 판결문 내용을 일일이 분석하며 최종 판결에서의 승리를 자신하고 있다.

 

포문은 대웅제약이 먼저 열었다. 이 회사는 지난 7일 “ITC의 예비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중대한 오류를 발견했다며 관련 이의 신청서를 ITC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먼저 대웅제약은 공개된 예비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ITC 행정판사가 특정할 수 있는 절취 행위를 입증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행정판사가 ‘두 제조사 균주의 유전자가 상대적으로 유사하고 토양에서 균주를 채취했다는 주장의 신빙성이 낮아 보인다’는 메디톡스 측의 일방적인 주장을 토대로 영업 비밀의 유용을 추론해 판결을 내렸다는 것이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유전자 분석에서 ‘16s rRNA’ 등 명백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메디톡스 측 전문가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인용한 것과 마찬가지로 실체적 진실과는 거리가 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확한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는 메디톡스와 엘러간이 일관되게 거부하고 있는 엘러간 균주의 유전자 분석과 메디톡스 균주의 동일성 검증이 포함된 제대로 된 포자 감정시험 또한 반드시 진행해야 한

다”고 덧붙였다.

 

이에 메디톡스는 ITC가 과학적 증거를 통해 대웅제약의 도용 혐의를 충분히 입증했다고 반박했다. ITC가 확실한 증거도 없이 메디톡스 측의 일방적 주장만을 토대로 영업 비밀 도용을 추론했다는 대웅제약의 주장은 터무니없다는 입장도 내놨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ITC 판단의 핵심 사항은 유전자 분석 및 제조공정의 유사성 등”이라며 “행정판사는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균주는 특징적인 DNA 지문인 6개의 독특한 SNP(단일염기다형성, 염기서열 중에서 하나의 염기의 차이를 보이는 유전적 변화 또는 변이)를 공유하고, 이는 대웅제약이 사용하는 균주가 메디톡스의 균주로부터 얻은 것이라는 결론을 뒷받침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판결문이 인용한 폴 카임 박사의 유전자 분석 결과에 따르면, 공통되는 6개의 SNP는 염기서열이 알려진 다른 보툴리눔 균주에서는 발견되지 않는 것이다.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균주만 6개의 SNP를 공유했다”며 “행정판사는 대웅제약의 짧은 개발 기간과 제조공정의 유사성도 우연의 일치라 보기에는 힘들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자 대웅제약은 유전자 분석으로는 균주 도용 입증이 불가능하다고 재차 주장했다. 특정 균주에 있는 돌연변이가 전 세계에서 그것에만 있는지 확인할 방법이 존재하지 않는 만큼, 유전자 분석만으로 균주 간의 직접적 유래성을 입증할 수 없다는 것이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이번 사건에서는 대웅제약과 메디톡스의 균주 외에 어떤 균주도 직접 확보해 비교한 바가 없다”며 “메디톡스는 양 균주의 ‘16s rRNA’ 유전자 염기서열이 상이한 이유와 표현형의 차이에 대해서도 납득할 수 있는 과학적 설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메디톡스가 엘러간과 손잡고 K-바이오의 미국 시장 진출을 막고 있는 것이 이번 소송의 본질”이라며 “ITC에 제출된 모든 자료를 공개하면 진실은 쉽게 가려질 것”이라고 자료 공개를 촉구했다.

 

【 청년일보=안상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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