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40대 지적장애인에게 10년간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강제노동을 시키고, 말을 듣지 않는다며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타이어 가게 주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연주 판사는 3일 특수폭행·장애인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8)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씨는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에서 타이어 수리점을 운영하면서 2007년부터 10년 동안 지적장애 3급인 B(46)씨에게 무임금 노동 강요와 상습폭행을 일삼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가게 마당에 있는 6.6㎡ 크기 컨테이너에서 홀로 숙식하면서 타이어를 나르거나 A씨의 또 다른 영업장인 음식점 허드렛일을 하는 등 잡일을 강요받았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거짓말한다", "일하는 게 마음에 안 든다", "말을 듣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를 달아 툭하면 B씨를 폭행했다. A씨는 폭행에 '거짓말 정신봉!', '인간 제조기!'라는 글씨를 새긴 곡괭이 자루 등을 사용했다. 경찰은 폭행당한 A씨가 2007년 왼쪽 팔 골절상으로 병원 치료를 받은 사실 등을 확인했다. 진료 기록은 없지만 갈비뼈 3개가 부러졌다가 붙은 흔적이 있다는 의사 소견도 확보했다. 법원은
【 청년일보 】 고통을 호소하던 환자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과다 처방한 의사가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21일 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룡 부장판사는 의사 A(54)씨에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청주의 한 종합병원에 근무하던 A씨는 환자 B씨에게 향정신성의약품 '스틸녹스'(졸피뎀 성분의 수면유도제)를 불법 처방한 혐의다. 당시 B씨는 골절 수술 후 심한 통증 호소해 스틸녹스 처방이 필요한 상태였다. A씨는 통증을 못 참겠다며 더 많은 투약을 원하는 B씨에게 가족 2명의 명의까지 빌려 스틸녹스를 처방했다. 2017년 6월부터 2018년 9월까지 A씨는 B씨에게 가족 명의로 불법 처방전을 발급, 이 약품 과다복용을 도왔다. 치료받던 A씨는 2018년 9월에 숨졌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의사로서 향정신성의약품 남용 부작용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음에도 스틸녹스를 과다 복용하게 했다"며 "이것이 사망의 한 원인이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졸피뎀 성분을 통해 진통 효과를 본 환자가 지속해서 추가 투약을 원한 것으로 보이고,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