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미래통합당은 20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하지만 탄핵소추 의결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헌법 제 65조 2항에 따르면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발의만 있으면 가능하지만,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현재 통합당의 의석 수는 103석으로 국회 재적의원(300명) 3분의 1이상은 간신히 넘겼으나 과반수에는 한참 부족하다. 때문에 정치권 일각에서는 실제 탄핵 소추가 목적이기 보단 권한 남용에 대한 논란을 확산시키려는 의도로 해석되고 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추 장관은 검찰청법상 여러가지 권한 남용으로 법을 위반한 일이 있을 뿐 아니라 품위를 손상하고 수사에 열심인 검사들을 모두 인사 주기에 맞지 않게 쫓아버렸다"며 탄핵소추안 제출 의사를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추 장관은 역대 어느 법무부 장관보다 많은 위법과 품위손상을 저질렀고, 수사의 독립성을 해친 사람"이라며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많은 찬성표가 나올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미래통합당은 지난 1월, 자유한국당 시절에도 추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바 있다. 추
【 청년일보 】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3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언행에 "거의 깡패 같은 짓"이라고 비난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에게 여당은 수사지휘나 사직에 관련해 발언할 권한이 없다며 위와 같이 말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도 "(윤 총장) 임명권자가 대통령이니 필요하면 대통령이 해임하면 되는데, 떼로 압력을 가하고 모욕을 주고 수모를 가해 쫓아내려고 하는 것을 보고만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주 원내대표는 미래통합당이 추 장관 탄핵소추안 발의를 계획 중이라 밝혔다. 【 청년일보=최태원 기자 】
【 청년일보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을 탄핵 위기로 내몬 이른바 '우크라이나 스캔들'을 촉발한 것으로 추정되는 내부고발자의 이름을 리트윗했다가 삭제했다. 28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 CNN 등 미 언론은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밤 내부고발자의 이름과 이 내부고발자가 위증했다는 주장이 담긴 트윗을 리트윗했다가 이날 아침 삭제했다. 해당 트윗은 자신을 "100% 트럼프 지지자"라고 밝힌 한 여성이 작성한 것이다. '우크라이나 스캔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7월 우크라이나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과 전화 통화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군사원조를 대가로 자신의 정적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에 대한 수사를 종용했다는 의혹이다. '중앙정보국(CIA) 분석가' 정도로 알려진 내부고발자가 트럼프-젤렌스키의 해당 통화내용을 지난 8월 정보기관감찰관실(ICIG)에 신고하면서 촉발된 우크라이나 스캔들로 트럼프는 미 역사상 하원의 탄핵을 받은 세번째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CNN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9월 이후 이 내부고발자를 비난하는 트윗을 100건 이상 날리고 각종 집회에서도 여러차례 그를 거세게 비난했지만, 이번주 전까지는 내부고발자의
【 청년일보 】 미국 하원이 24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이른바 ‘우크라이나 의혹’과 관련해 탄핵 조사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뉴욕타임스(NYT)와 CNN 방송,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미 대통령 탄핵 절차는 하원에서 탄핵 조사를 거쳐 탄핵소추안을 제출해 전체 의석의 과반 찬성으로 의결하면 상원으로 넘겨 탄핵 재판이 진행되는 식으로 이뤄진다. 우선 하원은 각종 위원회를 통해 탄핵 절차에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고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탄핵 조사에 나설 수 있다. 통상 초기 조사는 법사위가 맡는 경우가 많지만, 다른 위원회도 선택될 수 있다. 법사위가 관할하는 소위원회나 태스크포스(TF)를 지정해 임무를 맡길 수도 있다. 특별위원회를 꾸려 진행하기도 한다. 이번의 경우는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6개의 상임위가 관련 조사를 진행할 것을 지시한다"고 밝혀 우선 관련 상임위에서 조사가 진행되고 그 결과가 법사위로 전달될 가능성이 있다. 법사위는 탄핵 조사를 통해 대통령의 혐의를 파악해 제시하며 이를 토대로 하원은 결의안 형태로 탄핵소추 여부를 결정한다. 헌법상 탄핵소추 과정은 형사법 체계상 기소하는 과정과 유사하다. 하원에서 탄핵안이 통과되면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