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서울시가 내 집 마련을 방해하는 인위적인 집값 담합과 허위 거래 신고 등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고강도 수사에 착수한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오는 6월 말까지를 '부동산 가격 담합 집중 신고기간'으로 정하고 대대적인 단속을 벌인다고 23일 밝혔다.
최근 서울 시내 아파트 매매가가 53주 연속 오름세를 이어가는 상황에서, 온라인 단체대화방 등을 통해 특정 가격 이하로 매물을 내놓지 못하게 강제하는 불법 행위가 고개를 들자 선제적인 조치에 나섰다.
이번 수사의 주요 타깃은 관련 민원이 집중되고 있는 강남구와 서초구, 송파구 등 대규모 아파트 단지 밀집 구역이다. 시는 상황에 따라 수사 범위를 다른 자치구로도 적극 확대할 계획이다.
중점적인 조사 대상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특정 가격 이하의 중개 의뢰를 막는 행위, 시세보다 턱없이 높은 가격으로 매물을 표시하거나 광고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특정 중개사 단체 소속이 아닌 이들과의 공동 중개를 거부하는 행위, 시세를 띄울 목적으로 실제 거래되지 않을 가짜 매물을 등록하는 행위 등이다.
이 같은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 불법 행위에 가담하거나 공동 중개를 거부한 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이 취소되거나 최장 6개월의 자격 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앞서 시는 지난해 집값 담합 등을 유도한 아파트 소유자와 공인중개사 등 총 60건의 불법 행위를 적발해 입건한 바 있다.
시는 국토교통부, 한국부동산원 등 유관 기관과 공조해 수사망을 좁히는 한편, 시민들의 제보를 적극 독려하기 위해 범죄 혐의 입증에 기여한 제보자에게는 심의를 거쳐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불법 담합 행위는 서울시 홈페이지 내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변경옥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집값 담합, 허위거래 신고는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더 어렵게 만들고 시장 신뢰를 무너뜨려 부동산 거래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며 “집값 담합 적발은 시민 제보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만큼 적극적인 제보와 관심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 청년일보=김재두 기자 】










